# 이 사례에서 甲이 소방시설업을 새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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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시설공사업법

## 문제

이 사례에서 甲이 소방시설업을 새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등록할 수 있다. 실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 결격사유가 소멸했다. **✔ 정답**
2. 등록할 수 없다. 실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소멸한다.
3. 등록할 수 없다. 배우자의 결격사유가 甲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4. 등록할 수 없다. 甲은 등록취소 이력이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1**

##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甲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결격사유가 소멸되어 소방시설업을 새로 등록할 수 있다. 결격사유는 본인과 법인의 대표자·임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 (시행 20250131)

## 심화 해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이나 병원전 처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법·소방시설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법령 해석 문제입니다. 다만,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도 보건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유사한 결격사유 판단 구조가 출제되므로, 법령상 결격사유의 시간적 적용과 소멸 기준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해설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례에서 판단해야 할 것은 등록취소 사유와 결격사유의 관계입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사유가 곧바로 ‘등록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사유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적용됩니다.

결격사유의 시간적 판단

甲이 과거에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면,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집행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에 관한 법령에서 실형과 관련된 결격사유는 일반적으로 2년의 경과로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 집행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났다면 결격사유는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 결격사유의 승계 여부

결격사유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인적 사유입니다. 배우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甲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이 등록 주체인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이 사례는 甲 개인의 신규 등록 여부를 묻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사유는 甲의 결격사유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등록취소 이력과 결격사유의 구분

혼동 주의! 등록취소를 당한 이력 자체가 영구적인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취소는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규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등록취소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는 법령에 명시된 사유와 기간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하며, 행정처분 이력이나 가족관계만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보기별 판단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 옳음 | 실형 집행 종료 후 2년 경과로 결격사유 소멸 |
| 2 | 틀림 | 5년이 아니라 2년이 기준 |
| 3 | 틀림 | 배우자의 결격사유는 승계되지 않음 |
| 4 | 틀림 | 등록취소 이력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연계 포인트

응급구조사 자격 결격사유도 이와 동일한 구조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 자격이 취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한지, 실형 집행 종료 후 몇 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소멸하는지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처분 이력이 아니라 법령에 정해진 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유사한 행정법적 판단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시설업 등록 결격사유 판단실형 종료 후 경과 기간과 배우자 사유의 비승계 원칙
소방시설업 등록 결격사유는 법령에 명시된 사유에 한정되며, 실형의 경우 집행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는 행정처분 이력과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결격사유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인적 사유이므로 배우자의 결격사유가 甲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등록취소 이력도 그 자체로 영구적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주의결격사유 판단 시 등록취소 처분 이력과 법정 결격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처분 이력은 영구적 제한이 아니며, 법령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해소된다.

## 핵심 개념

- **결격사유** — 법령에서 특정 자격이나 등록을 제한하는 사유로, 법에 명시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 **등록취소** — 행정청이 기존의 등록을 직권으로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으로, 그 자체가 영구적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 **실형** — 법원이 선고한 징역, 금고 등의 형으로,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결격사유 기간이 기산된다.
- **인적 사유** —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법적 사유로, 배우자 등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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