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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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문제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름)

## 보기

1. 화재 관계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 정답**
3. 공표할 때에는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은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인명ㆍ재산피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해야 한다.
4. 공표는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고 신문이나 방송은 이용할 수 없다.

**정답: 2**

## 해설

소방관서장은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공표에는 화재원인과 인명ㆍ재산피해가 포함되어야 하며, 방법은 홈페이지 게재나 신문ㆍ방송 이용 등이다.
[근거 조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시행 20241227)

## 심화 해설

화재조사 결과 공표의 법적 구조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공표의 요건과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화재조사 결과가 개인의 재산권·명예권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표 여부는 관계인의 요청 여부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핵심! 화재조사 결과 공표는 관계인의 서면 요청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보기 1번은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라고 한정하고 있어 옳지 않습니다. 공표의 주체는 소방관서이며, 관계인의 동의나 신청이 공표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보기 2번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표 사유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화재이거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 화재 예방을 위한 경각심 제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관서는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조사 제도의 목적이 단순한 원인 규명을 넘어 유사 화재의 재발 방지와 국민 안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 3번은 공표 내용의 범위를 오인한 것입니다. 시행규칙상 공표할 수 있는 사항에는 화재원인뿐 아니라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제외될 수 있으나, 피해 규모 자체를 공표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기 4번은 공표 방법을 지나치게 한정한 설명입니다. 시행규칙은 공표 방법으로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외에도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화재조사 결과가 국민에게 실효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의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응급구조학과 관점에서의 적용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응급구조사는 환자 처치와 이송뿐 아니라 현장 정보의 정확한 기록과 전달이 중요합니다.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제도를 이해하면,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가 이후 화재 원인 규명과 공공 안전 정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화재의 경우, 구조 활동 중 확보한 환자 상태와 손상 양상은 화재조사 결과의 인명피해 산정 및 공표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목격한 화재 양상이나 환자의 손상 특성을 함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공표는 소방관서의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화재조사 결과 공표의 법적 기준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표 요건과 방법
화재조사 결과 공표는 관계인의 서면 요청이 없더라도 가능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관서가 재량으로 실시한다.

공표할 수 있는 사항에는 화재원인뿐 아니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다만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제외될 수 있다.

공표 방법은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외에도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표가 허용된다.

주의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목격한 화재 양상이나 환자 손상 특성을 임의로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공표는 반드시 소방관서의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핵심 개념

- **화재조사 결과 공표** — 소방관서가 화재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행정행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량으로 실시한다.
- **공공의 이익** — 국민의 알 권리 충족, 화재 예방을 위한 경각심 제고 등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이익을 말한다.
- **재량행위** — 법령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행정기관이 공표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행위이다.
- **인명피해** — 화재로 인한 사상자 수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피해를 의미하며 공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언론매체 공표** — 화재조사 결과를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와 함께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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