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방청장이 수집ㆍ관리하는 화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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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문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방청장이 수집ㆍ관리하는 화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 보기

1.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2. 관계인의 보험가입 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관계 법령 등의 이행 및 위반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인사 및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 정답**

**정답: 4**

## 해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으로 수집ㆍ관리하는 화재정보는 화재원인, 화재피해상황, 대응활동,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및 작동 여부, 관계 법령 등의 이행 및 위반, 관계인의 보험가입 정보 등이다. 소방공무원의 인사ㆍ근무평정은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정보가 아니어서 열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시행 20221201)

## 심화 해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소방청장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하는 화재정보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화재 원인 및 피해 상황,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 관계인의 보험가입 정보, 화재예방 관계 법령의 이행 및 위반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소방공무원의 인사 및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화재조사·예방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부 인사행정 정보이므로 화재정보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화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수집 대상은 화재 현장의 사실관계, 화재안전관리 이행 실태, 관계인의 재산·보험 정보처럼 화재 위험성 평가와 원인 규명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됩니다. 소방공무원 개인의 인사고과나 근무평정 자료는 화재 발생 위험 또는 화재조사 결과와 무관한 행정정보이므로 이 시스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보기 2번의 관계인의 보험가입 정보는 언뜻 개인정보처럼 보여 제외 대상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화재조사 실무에서 관계인의 보험가입 여부는 화재 손해 평가, 방화 동기 유무 판단, 화재원인 조사의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법령상 수집·관리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소방공무원 인사 정보는 화재조사 업무 수행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화재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정보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화재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인가’입니다. 보기 1번(소방시설 작동 여부), 2번(보험가입 정보), 3번(화재예방 법령 이행·위반)은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하지만, 4번(소방공무원 인사·근무평정)은 화재조사나 예방 업무의 실체적 판단과 무관한 내부 인사관리 정보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정보 범위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화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한다. 수집 대상은 화재 원인 및 피해 상황,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 관계인의 보험가입 정보, 화재예방 관계 법령의 이행 및 위반 사항 등이다.

판단 기준은 화재 위험성 평가와 원인 규명에 필요한 정보인가이다. 관계인의 보험가입 정보는 개인정보처럼 보일 수 있으나 화재 손해 평가, 방화 동기 유무 판단, 화재원인 조사의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법령상 수집·관리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

주의소방공무원의 인사 및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화재조사·예방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부 인사행정 정보이므로 화재정보 범위에서 제외된다. 화재 현장의 사실관계, 화재안전관리 이행 실태, 관계인의 재산·보험 정보처럼 화재조사 목적과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정보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화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 **화재정보** — 화재 원인 및 피해 상황, 소방시설 작동 여부, 관계인 보험가입 정보, 화재예방 법령 이행·위반 사항 등 화재조사와 예방에 필요한 정보
- **관계인** — 소방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 **화재조사** —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규명하고 화재 예방 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업무
- **소방청장**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통해 화재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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