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된 기술인력의 요건을 잘못 설명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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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문제

주된 기술인력의 요건을 잘못 설명한 사람은?

## 보기

1. 갑
2. 을 **✔ 정답**
3. 병
4. 정

**정답: 2**

## 해설

주된 기술인력은 화재감식평가 분야 기사 취득 후 5년,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5년,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의 화재조사 관련 분야 근무자 중 2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1년 근무한 사람은 보조 기술인력의 요건이므로 을의 진술이 잘못이다.
[근거 조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시행 20221201)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 전공과목과 병원전 처치 영역에서 ‘주된 기술인력’의 요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구조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의 자격·배치 기준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자격증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병원전 단계(out-of-hospital)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인력의 법적 요건과 실무 역할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주된 기술인력이란 응급의료기관이나 구급차 등에서 응급처치의 중심이 되는 인력을 말하며, 응급구조사는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나뉩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전문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고, 2급 응급구조사는 기본응급처치와 일부 제한된 처치만 가능합니다. 병원전 응급의료체계(OHEMS)는 현장에서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응급구조사의 역량이 환자 예후를 좌우합니다[3][4]. 따라서 주된 기술인력의 요건을 잘못 설명한 보기를 고를 때는 자격 등급별 업무 범위와 배치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혼동 주의! ‘1급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도 모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처럼 업무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2급 응급구조사도 전문기도기 삽입이 가능하다’처럼 등급 간 처치 권한을 뒤섞는 선지가 자주 출제됩니다. 또한 핵심! 응급의료법상 구급차에 탑승하는 인력 기준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2급 응급구조사만으로는 일부 구급차 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병원전 심정지(OHCA) 상황에서 약물 투여나 전문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의사 지도 체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1].

보기에서 ‘을’이 틀린 설명을 한 이유는, 주된 기술인력의 자격·업무 범위를 실제 응급의료법령과 다르게 기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2급 응급구조사가 1급 응급구조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거나, 간호사가 응급구조사 자격 없이도 구급차에서 단독으로 전문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응급의료체계에서 인력의 자격과 역할 구분은 환자 안전과 직접 연결되므로, 병원전 단계에서 어떤 인력이 어떤 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지는 법령에 근거해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3][4].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Vasopressin, steroids, and epinephrine in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 a protocol for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HCA REVIVES trial).RCT/임상시험Ko YC, Lin YY, Yang WS, Tseng YT, Huang TJ, Lai CT, Huang SY, Hsieh CM, Wang PL, Chen HH, Chen KY, Sun JT, Chang CH, Lu TP, Ma MH, Chiang WC. (2026) · DOI: 10.1016/j.resplu.2025.101163

- [3]Out-of-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 Poland: organization, challenges, and modern solutions.일반논문Mitura KM, Celiński D, Miłowski T, Leszczyński PK, Snarska J, Gałązkowski R, Szajda SD. (2026) · DOI: 10.3389/fpubh.2026.1743569

- [4][A Study of the Self-Assessed Emergency Management Competencies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일반논문Lo YF, Hsieh SI, Yiang GT, Hsu LL (2019) · DOI: 10.6224/JN.201904_66(2).07

## 임상 시나리오

병원전 응급처치 인력의 등급별 업무 범위응급의료법령에 따른 주된 기술인력 자격 구분
병원전 단계에서 주된 기술인력의 업무 범위는 등급별로 엄격히 구분된다. 1급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전문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으나, 2급 응급구조사는 기본응급처치와 일부 제한된 처치만 가능하다.

구급차 운용 시 응급의료법상 인력 기준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2급 응급구조사만으로는 일부 구급차 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주의2급 응급구조사가 전문기도기 삽입 등 1급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거나, 간호사가 응급구조사 자격 없이 구급차에서 단독으로 전문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다. 등급 간 처치 권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주된 기술인력** — 응급의료기관이나 구급차 등에서 응급처치의 중심이 되는 인력으로, 응급의료법령에 따라 자격과 배치 기준이 정해진다.
- **1급 응급구조사** — 의사의 지도를 받아 전문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등급으로, 전문기도기 삽입 등 고유 업무가 있다.
- **2급 응급구조사** — 기본응급처치와 일부 제한된 처치만 가능한 응급구조사 등급으로, 1급 응급구조사의 고유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 **병원전 응급의료체계** — 현장에서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구조로, 응급구조사의 역량이 환자 예후를 좌우한다.
- **구급차 인력 기준** — 응급의료법상 구급차에는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2급 응급구조사만으로는 일부 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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