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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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문제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보기

1.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2. 화재 관계인의 신용도 및 재산 보유 현황에 관한 사항 **✔ 정답**
3. 화재원인 및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정답: 2**

## 해설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시 화재원인, 인명·재산피해상황, 대응활동,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관계인의 신용도나 재산 보유 현황은 조사사항이 아니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 밖의 사항도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조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20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시행 20221201)

## 심화 해설

화재조사 법령의 목적과 조사 범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은 화재조사를 단순히 '누가 불을 냈는지'를 가리는 사법적 수사가 아니라, 화재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조사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하여야 하는 사항은 화재의 원인, 피해 상황,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 소방대의 대응 활동 등 화재의 발생과 확대, 진압 과정에 직접 관련된 사실관계로 한정됩니다. 화재 관계인의 신용도나 재산 보유 현황은 화재의 원인 규명이나 예방 대책 수립과 무관한 개인정보이며, 조사 목적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각 보기의 법령적 근거
1번의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은 화재 확대 요인과 건축물의 방화·내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조사 사항입니다. 3번의 '화재원인 및 대응활동'은 발화 지점과 발화 열원, 소방대의 출동·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4번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는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구 등이 화재 당시 정상 작동했는지를 확인하여 관계인의 법령 위반 여부와 제도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화재조사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합니다.

혼동 주의! 화재조사 과정에서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사업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화재 원인과 피해 확대 요인을 밝히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신용도나 재산 보유 현황은 화재조사 법률이 정한 조사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조사 권한의 남용을 막고, 행정조사의 목적을 화재 안전관리에 한정하기 위한 법리적 장치입니다.

응급구조학과 관점에서의 적용
응급구조사는 화재 현장에서 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화재조사 법령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면 소방 활동 전반의 체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재조사는 소방대의 현장 활동 기록, 관계인의 진술, 소방시설 작동 기록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지므로, 병원전 단계에서 작성하는 구급활동일지도 화재 현장의 상황과 환자 상태를 연결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급활동일지에 기재하는 내용은 환자 평가와 처치, 이송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며, 화재조사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화재조사 범위와 응급구조사의 기록 원칙화재조사 법령의 조사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
화재조사는 화재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조사로, 조사 사항은 화재 원인, 피해 상황, 소방시설 작동 여부, 소방대 대응 활동 등 화재와 직접 관련된 사실관계로 한정됩니다.

화재 관계인의 신용도나 재산 보유 현황은 화재 원인 규명이나 예방 대책 수립과 무관한 개인정보로, 조사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응급구조사는 화재 현장에서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할 때 환자 평가·처치·이송에 관한 사항만 기록해야 하며, 화재조사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 핵심 개념

- **화재조사** — 화재의 원인, 피해 상황, 소방시설 작동 여부, 소방대 대응 활동 등을 조사하여 화재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조사
- **행정조사** — 사법적 수사가 아닌 행정 목적의 조사로, 조사 범위가 화재 안전관리에 한정되어 권한 남용을 방지함
- **소방시설** —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구 등 화재 시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법령 위반과 제도 개선점을 도출하는 대상
- **개인정보** — 신용도, 재산 보유 현황 등 화재 원인 규명이나 예방 대책과 무관한 정보로 조사 목적 범위를 벗어남
- **구급활동일지** —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 평가·처치·이송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로, 화재 현장 상황과 환자 상태를 연결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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