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의 행위에 대한 법정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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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C의 행위에 대한 법정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3. 1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2**

## 해설

소방대장 등이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하게 한 사람 구출 또는 진화 작업(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 포함)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처분 방해(3년·300만원)나 초기 조치 불이행(100만원)보다 무겁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50조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24조 (시행 20260903)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법적 책임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 암기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의 체계 안에서 행위 주체와 의무 위반의 내용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과 병원전 처치 영역에서 다루는 법정형 문제로, 특정 행위(C의 행위)가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는 점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응급의료법상 법정형은 크게 ‘업무 방해’, ‘의료지도 미준수’, ‘자격 대여’, ‘비밀 누설’ 등 행위 유형별로 구분되며,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조합이 다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형량은 모두 응급의료법 내 서로 다른 조항의 법정형을 나열한 것입니다.

정답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이유는, 해당 행위가 응급의료법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응급의료법 제60조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위계 또는 위력으로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기는 병원전 단계와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종사자가 신체적·언어적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을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확인되듯, 응급의료서비스(EMS) 종사자는 업무 중 폭력과 공격(violence and aggression, V&A)에 상시 노출되며, 이는 위협, 언어적·신체적 폭행, 성폭력까지 포함합니다[1]. 병원전 현장에서 응급구조사(EMT)는 업무 특성상 신체적 폭력의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보고됩니다[2][3]. 이러한 현실적 위험을 반영하여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업무 방해 행위를 단순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혼동 주의! 응급의료법상 법정형을 비교할 때 다음 표를 기준으로 정리해 두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 행위 유형 | 법정형 | 비고 |
| --- | --- | --- |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위계·위력으로 응급의료 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응급의료법상 가장 무거운 형량 중 하나 |
|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방해(일반 방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방해 |
| 응급구조사 자격증 대여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자격 관리 관련 의무 위반 |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 보호 및 신뢰 보호 |

보기 1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응급의료법상 과태료나 경미한 행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보기 3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더 낮은 수준의 행정질서벌에 가깝습니다. 보기 4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폭행·협박이 없는 일반적인 응급의료 방해나 비밀 누설에 적용되는 형량입니다.

문제에서 C의 행위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응급의료 방해로 구성된다면, 가장 무거운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제 병원전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폭력에 노출되는 빈도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상(도덕적 손상, moral injury)까지 보고되는 점을 고려하면[4], 응급의료법이 응급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해 높은 법정형을 설정한 이유를 임상적·법적 맥락에서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Explorative thematic qualitative analysis of a UK emergency medical systems staff's experiences, perceptions and interpretations of violence and aggression directed towards them.일반논문Rees N, Hawkes C, Williams L, Williams J, O'Meara P. (2026) · DOI: 10.1136/bmjopen-2025-114210

- [2]Violent encounters on the front line: Sequential explanatory mixed-methods investigation of physical violence factors in the prehospital setting.일반논문Afshari A, Barati M, Darabi F, Khazaei A. (2024) · DOI: 10.1186/s12873-024-01081-z

- [3]Analysis of violent attacks o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Ghana: a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pproach.일반논문Atandigre AR, Kunkuaboor YC, Adesi M, Zakariah AN, Duut MS, Opoku-Ware J. (2025) · DOI: 10.1186/s12873-025-01435-1

- [4]Moral Injury in Gaza: The Impact on Healthcare Professionals.일반논문Irfan B, Alamrain AA, Alinaby K, Hussein H, Shammala AA, Halimy M, Al-Khaldi M, Kassab AJ, Almedana F, Toman HI, Tarab B, Sirvent R, Sammour AA, Mousa H, Aldabbour B, Lulu I, Ghaleez A, Abusamhadana A, Ghali A, Irfan M. (2026) · DOI: 10.1002/hsr2.72252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업무방해 법정형응급의료법 제60조 적용 기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위계·위력으로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응급의료법상 가장 무거운 법정형 중 하나이다.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일반 응급의료 방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자격증 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주의현장에서 폭행이나 위협을 당한 경우 즉시 사법기관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단순 폭행죄가 아닌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리되도록 사건 경위를 명확히 기록할 것.

## 핵심 개념

- **응급의료법 제60조**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위계 또는 위력으로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
-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환자에게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위계·위력** — 사람을 속이거나(위계) 세력을 이용해 억압하는(위력) 행위로, 폭행·협박과 함께 응급의료 방해의 수단으로 규정됨
- **법정형** — 법률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행위 유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의 조합이 달라짐
- **일반 응급의료 방해** —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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