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ㄱ ), ( ㄴ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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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 ㄱ ), ( ㄴ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 보기

1. 100만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20만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정답**
3. 20만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4. 100만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정답: 2**

## 해설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신고 불이행에 대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500만원·200만원·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100만원 이하를 조례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56조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57조 (시행 20260903)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 전공과목과 병원전 처치 영역 해설

문제의 핵심: 응급의료 관련 법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

이 문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금액과 부과 권한 주체를 묻는 전형적인 법령 암기형 문항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세부 조항이 빈번하게 출제되므로, 단순히 금액만 외우기보다 과태료 부과 체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 구조의 이해: 과태료 부과 권한의 위임 체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부과 주체도 행정기관의 위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과태료 부과 권한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며, 실제 부과는 해당 행정청이 담당합니다.

이 문제에서 (ㄱ)은 20만원, (ㄴ)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답입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합니다.

병원전 처치 맥락에서의 법령 이해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활동할 때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급차 운용 관련 신고 의무, 응급처치 기록 작성 의무, 장비 점검 및 관리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과태료 부과 주체를 묻는 문제에서 시·도지사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예: 무자격 의료행위, 구급차 불법 운용 등)는 시·도지사가, 비교적 경미한 행정적 의무 위반(예: 신고 지연, 기록 미비 등)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 권한을 갖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과태료 금액 체계의 암기 전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20만원은 가장 경미한 수준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금액이 낮을수록 부과 권한도 하위 행정기관에 위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구분 | 과태료 금액 | 부과 권한 주체 | 주요 위반행위 예시 |
| --- | --- | --- | --- |
| 경미한 위반 | 20만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신고 의무 위반, 기록 미비 등 |
| 일반 위반 | 100만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구급차 운용 기준 위반 등 |
| 중대한 위반 | 200만원 이상 | 시·도지사 | 무자격 의료행위, 불법 구급차 운용 등 |

국시 빈출 포인트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과태료 관련 문제는 금액과 부과 주체를 정확히 연결하는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특히 20만원과 100만원의 차이,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단독 부과와 시·도지사 포함 부과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도지사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 함께 주어진 경우는 중간 수준의 위반행위이며,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만 주어진 경우는 가장 경미한 위반행위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개별 조항을 모두 암기하지 않아도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실무 적용 관점

병원전 처치 현장에서 응급구조사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인뿐 아니라 소속 기관에도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급활동일지 작성, 구급차 내 장비 점검 기록, 응급처치 관련 신고 의무 등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법 과태료 부과 체계위반 경중에 따른 금액과 부과권한 구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금액과 부과권한이 달라진다.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신고 지연, 기록 미비 등)은 20만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이며, 부과권한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만 있다.

일반적인 위반(구급차 운용 기준 위반 등)은 100만원으로, 부과권한에 시·도지사가 포함된다. 중대한 위반(무자격 의료행위 등)은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되며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주의부과권한 주체를 암기할 때 시·도지사 포함 여부가 핵심이다. 시·도지사가 빠지고 소방본부장·소방서장만 남으면 가장 경미한 20만원 위반이고, 시·도지사가 포함되면 100만원 이상의 더 무거운 위반이다.

## 핵심 개념

- **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인 벌금과 달리 행정청이 부과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 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와 의무를 규정한다.
- **부과 권한** —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청의 권한으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위임된다.
- **소방본부장** — 시·도 소방본부의 장으로, 소방서장과 함께 경미한 응급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다.
- **행정의무 위반** — 신고 지연, 기록 미비 등 응급의료법에서 정한 절차적·관리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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