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위반행위 중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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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다음 위반행위 중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보기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급한 상황을 소방서에 알리지 않은 관계인 **✔ 정답**
2.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3.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 외에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4.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사람

**정답: 1**

## 해설

소방대상물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소방활동구역 출입, 출동 지장, 한국119청소년단 유사 명칭 사용은 200만원 이하이므로 통보 의무 위반만 금액이 다르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56조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20조 (시행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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