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행위 중 벌금의 상한이 100만원이 아닌 것은? (「소방기본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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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다음 행위 중 벌금의 상한이 100만원이 아닌 것은? (「소방기본법」에 따름)

## 보기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한 행위 **✔ 정답**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행위
3. 소방활동을 위한 수도의 개폐장치 조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행위
4. 가스·전기·유류 시설의 위험물질 공급 차단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행위

**정답: 1**

##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활안전활동 방해, 수도 개폐장치 사용·조작 방해, 위험물질 공급 차단 조치 방해는 모두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물과 관련되어 있어 혼동하기 쉽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50조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54조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28조 (시행 20260903)

## 심화 해설

벌칙 조항은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병원 전 단계에서 소방대원과 함께 활동하는 응급구조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경계입니다. 이 문제는 「소방기본법」상 행위 유형별로 벌칙의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벌칙 조항의 구조 이해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여러 벌칙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벌금의 상한이 100만원’인 조항은 주로 소방활동 방해와 관련된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에 적용됩니다. 반면,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의 무단 사용은 화재 진압이라는 소방활동의 핵심 자원을 직접 훼손하거나 유용하는 행위이므로 더 무거운 벌칙이 적용됩니다.

보기별 벌칙 수준 비교

| 보기 | 행위 유형 | 벌칙 수준 |
| --- | --- | --- |
| 1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 | 벌금 상한 300만원 |
| 2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 | 벌금 상한 100만원 |
| 3 | 소방활동을 위한 수도 개폐장치 조작을 방해 | 벌금 상한 100만원 |
| 4 | 가스·전기·유류 시설의 위험물질 공급 차단 조치를 방해 | 벌금 상한 100만원 |

왜 소방용수시설만 더 무거운가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정·설치된 소화전용 자원입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면 화재 진압에 필요한 수량과 수압이 부족해져 초기 대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소화장치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관계인이 초기 진화에 사용하도록 설치된 장비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화재 피해를 키울 직접적인 위험을 만듭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단순한 소방활동 방해보다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벌금 상한을 3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의 무단 사용은 단순 방해가 아니라 소방자원의 기능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벌칙이 더 무겁습니다.

반면 보기 2, 3, 4는 모두 ‘방해’ 행위입니다. 생활안전활동 방해, 수도 개폐장치 조작 방해, 위험물질 공급 차단 조치 방해는 소방활동의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이지만, 소방용수시설 자체를 소모하거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들은 모두 소방활동 방해죄의 범주로 묶여 벌금 상한 100만원이 적용됩니다.

응급구조사 관점에서의 적용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는 소방대와 함께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를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거나 훼손한 정황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행위가 단순한 민원 차원이 아니라 법적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소방대 또는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응급구조사 자신이 소방용수시설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개폐장치를 조작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소방용수시설 사용’과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을 방해’는 다릅니다. 전자는 직접 사용한 행위로 벌금 상한 300만원, 후자는 사용을 막는 방해 행위로 100만원이 적용됩니다.

핵심! 문제에서 ‘벌금 상한이 100만원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으므로, 더 무거운 300만원이 적용되는 보기 1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소방활동 방해 유형으로 벌금 상한 100만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기본법 벌칙 구분 실무 가이드소방자원 직접 침해 vs 소방활동 방해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한 행위는 벌금 상한 300만원이 적용된다. 이는 소방자원의 기능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단순 방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반면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벌금 상한 100만원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생활안전활동 방해, 수도 개폐장치 조작 방해, 위험물질 공급 차단 조치 방해가 포함된다.

주의현장에서 소방용수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행위와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혼동하지 말 것. 전자는 벌금 상한 300만원, 후자는 100만원이 적용된다.

## 핵심 개념

- **소방용수시설** —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저수조, 급수탑, 소화전 등의 시설
- **비상소화장치** —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관계인이 초기 진화에 사용하도록 설치된 소방장비
- **소방활동 방해죄** — 소방대의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는 행위로, 벌금 상한 100만원이 적용되는 범죄
- **벌금 상한** — 법정형에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벌금액의 최고 한도
- **생활안전활동** — 소방대가 화재 진압 외에 구조·구급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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