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현장에서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행위를 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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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이 현장에서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행위를 한 사람은?

## 보기

1. 관계인 B
2. 취객 C **✔ 정답**
3. 창고 소유자 D
4. 택시 기사 E

**정답: 2**

## 해설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시 사용 처분 방해ㆍ불응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동 처분 불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관계인의 초기 조치 불이행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50조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51조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52조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54조 (시행 20260903)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단순히 ‘누가 가장 나쁜 행위를 했는가’가 아니라 법정형(法定刑)의 경중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현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도로교통법 등 서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같은 행위처럼 보여도 구성요건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환자’와 ‘행위자’의 지위입니다. 취객 C가 단순히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정도라면 경범죄 처벌법상 소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만약 C가 환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방해 금지) 또는 형법상 폭행죄·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관계인 B, 창고 소유자 D, 택시 기사 E는 대체로 부작위(不作為) 또는 과실(過失)에 의한 책임이 문제 되는 반면, 취객 C는 고의(故意)에 의한 적극적 가해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형법상 고의범은 과실범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부작위에 의한 방조보다 정범(正犯)의 형량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인 B가 신고를 지연하거나 현장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창고 소유자 D가 위험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이나 중실화(重失火)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과실범입니다. 택시 기사 E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취객 C가 응급구조사나 환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257조(상해)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의 경우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협박하여 응급의료 활동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인물들이 주로 과실범 또는 부작위에 의한 책임을 지는 데 비해, 취객 C는 고의에 의한 폭행·상해 또는 응급의료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법정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혼동 주의! 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한 사람과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법적 판단을 내리는 주체는 아니지만, 현장 상황을 기록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므로 행위자별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모델을 분석한 논문으로, 이 문제의 법정형 비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위 해설은 응급구조학과 국가시험에서 다루는 법령 체계와 형법상 고의범·과실범의 법정형 차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현장 행위자별 법정형 비교 가이드응급구조사가 알아야 할 고의범·과실범의 형량 차이
응급 현장에서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행위자를 판단할 때는 고의성과 정범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고의에 의한 적극적 가해 행위는 과실이나 부작위에 의한 책임보다 법정형이 높다.

취객 C가 응급구조사나 환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다.

관계인 B의 신고 지연, 창고 소유자 D의 관리 소홀, 택시 기사 E의 교통사고는 모두 과실범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여 고의범보다 법정형이 낮다.

주의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한 사람과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사람은 다를 수 있다. 응급구조사는 법적 판단 주체는 아니지만 행위자별 행위 내용과 고의성 여부를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법정형** — 법률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말하며, 행위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범죄의 성격에 따라 경중이 달라진다.
- **응급의료방해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협박하여 응급의료 활동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죄.
- **고의범** — 자신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행한 범죄로, 과실범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 **과실범** —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범죄로, 고의범에 비해 법정형이 낮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과실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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