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상황에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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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위 상황에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 보기

1.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차 진입로에 주차했다가 이동 처분으로 차량이 손상된 운전자 **✔ 정답**
2. 불이 번질 우려가 없는 옆 건물의 마당을 긴급 사용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건물 소유자
3. 인근 저수지의 물을 소방용수로 쓴 조치 때문에 손실을 입은 저수지 관리자
4. 소방대장의 종사 명령에 따라 구출 작업을 돕다가 부상을 입은 주민

**정답: 1**

## 해설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어 주ㆍ정차 차량이 이동된 경우의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저수지 물 사용 조치, 대상 외 토지의 긴급 처분, 소방활동 종사 중 부상은 보상 대상이다. 적법하게 주차한 차량이 이동된 경우는 보상 대상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25조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27조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24조 (시행 20260903)

## 심화 해설

손실보상 제도의 기본 구조는 소방 활동으로 인해 국민이 입은 ‘특별한 희생’을 정당하게 보상하되, 그 손실의 원인이 국민 스스로의 위법행위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병원 전 단계에서 소방 활동과 긴급 처분이 이루어질 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묻는 법적 판단 문제입니다. 소방 활동은 재난 현장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행위이지만,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3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손실보상의 핵심 쟁점입니다.

손실보상의 법적 성격과 요건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특정 개인에게 가해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소방대의 긴급 처분이나 소방 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 자체가 적법해야 하고, 손실이 특정인에게 집중된 특별한 희생이어야 하며,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반대로 손실을 입은 사람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기별 판단

1번 운전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차 진입로에 주차했습니다.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처분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었더라도, 그 손상의 근본 원인은 운전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차 진입로를 막은 귀책사유에 있습니다. 혼동 주의! 손실보상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1번 운전자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번 건물 소유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없는 옆 건물의 마당을 긴급 사용당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위해 인접한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것은 긴급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건물 소유자는 화재와 무관한 제3자로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소방 활동을 위한 특별한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3번 저수지 관리자는 소방용수 사용으로 손실을 입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인근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는 것은 소방 활동의 일환입니다. 저수지 관리자 역시 화재와 무관한 제3자로서 특별한 희생을 입었으므로 보상 대상입니다.

4번 주민은 소방대장의 종사 명령에 따라 구출 작업을 돕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 활동에 필요한 경우 소방대장은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업무를 도와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협조하다가 입은 부상은 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입니다.

응급구조학과 관점에서의 적용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는 소방대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현장 통제나 구조 활동을 위해 소방대장이 내리는 긴급 처분은 법적 근거를 가지며, 이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급차 진입로를 막은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더라도, 불법 주차를 한 운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응급처치를 위해 인근 건물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민간인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그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정당한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서의 모든 처분은 적법성과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로 인한 손실은 귀책사유가 없는 제3자에게 보상된다는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직접 보상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발생한 손실의 원인과 경위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이 추후 손실보상 심사에서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손실보상은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되, 피해자의 법령 위반이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번 운전자는 스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실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 활동 손실보상 판단 기준귀책사유 유무가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되,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인정된다. 법령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대의 긴급 처분으로 인해 화재와 무관한 제3자가 입은 손실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여 보상 대상이다. 소방대장의 종사 명령에 협조하다 입은 부상도 보상된다.

주의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법령 위반 행위는 보상 청구권을 상실시킨다.

## 핵심 개념

-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특정 개인에게 가해진 재산상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는 제도
- **귀책사유** — 손해 발생에 대한 피해자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 귀책사유가 있으면 보상 제외
- **긴급처분** —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대가 인접 토지나 물건을 일시 사용하는 등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
- **특별한 희생** — 공익을 위해 특정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일반적 범위를 넘어선 재산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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