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중 「형법」의 뇌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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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이 중 「형법」의 뇌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은?

## 보기

1. 을
2. 병
3. 정
4. 갑 **✔ 정답**

**정답: 4**

## 해설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임직원은 뇌물 관련 「형법」 규정(수뢰ㆍ제3자뇌물제공ㆍ수뢰후부정처사ㆍ알선수뢰)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교육ㆍ간행물ㆍ국제협력은 안전원 고유업무이므로 의제되지 않아, 위탁업무 종사 여부가 함정이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49조의3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41조 (시행 20260903)

## 심화 해설

「형법」상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뿐 아니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까지 포함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라고 해서 모두 형법상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상 공무원의 범위

형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의를 두지 않고, 개별 구성요건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직무 관련 범죄를 규정합니다. 뇌물죄에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정부가 출자하거나 보조하는 기관의 임직원이라도 해당 업무가 공무에 해당하면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보기 인물의 구분

| 구분 | 공무원 해당 여부 | 이유 |
| --- | --- | --- |
| 갑 | 해당함 | 법령에 따라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음 |
| 을 | 해당하지 않음 | 단순 사인 또는 사적 업무 종사자 |
| 병 | 해당하지 않음 | 공무 수행과 무관한 지위 |
| 정 | 해당하지 않음 |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함 |

핵심! 뇌물죄에서 공무원은 반드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도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갑’이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자체로 형법상 뇌물죄의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과 업무의 성격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뇌물죄 공무원 판단 기준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형법상 지위
형법상 뇌물죄에서 공무원은 반드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라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도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자체로 형법상 뇌물죄의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소속 기관의 운영 주체와 업무의 성격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라고 해서 모두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 사적 업무 종사자는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뇌물죄**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 **공무위탁** —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인이나 기관이 대신 수행하도록 맡기는 것을 말한다.
-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자체로 형법상 뇌물죄의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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