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가 안전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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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A가 안전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ㆍ도지사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원의 장부ㆍ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2. 안전원의 정관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회계 처리 기준을 정한다
3.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한 뒤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정답**
4. 안전원의 교육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안전원장에게 시행하게 한다

**정답: 3**

## 해설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관 변경은 인가, 교육계획은 승인의 대상일 뿐이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48조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43조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40조의2 (시행 20260903)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법령 조항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병원 전 단계와 응급의료체계에서 행정기관이 민간 응급의료 관련 법인·단체를 어떻게 감독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행정법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특히 안전원과 같은 응급의료 관련 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의 법적 구조와 감독 행위의 성격

이 문제에서 A가 안전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행정지도와 감독권의 행사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청이 민간 법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사전적·직접적 개입과 사후적·감독적 개입으로 나뉩니다. 보기 1, 2, 4는 모두 행정청이 직접 검사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거나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인의 자율적 운영 영역에 직접 개입하는 성격을 띠므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보기 3은 보고를 받고 시정명령을 하는 전형적인 감독 행위로, 행정청이 법인의 운영 전반을 직접 대체하지 않으면서도 법령 위반이나 부적정한 운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응급의료체계에서 감독과 자율성의 균형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의료기관, 소방, 민간 이송업체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게 됩니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지만, 일상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일정한 자율성을 가집니다. 행정청이 모든 운영 사항을 직접 결정하거나 집행하게 되면 응급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신속한 판단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법령 위반 여부를 사후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할 때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기 3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한 뒤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바로 이러한 감독 원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보기별 오답 분석

| 보기 | 조치의 성격 | 허용 여부와 이유 |
| --- | --- | --- |
| 1.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직접 검사 명령 | 검사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나, “~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서 A가 반드시 검사를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 수단의 선택은 재량 사항입니다. |
| 2. 정관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회계 처리 기준을 정한다 | 법인 내부 규율에 대한 직접 개입 | 혼동 주의! 정관 변경은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 4. 교육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안전원장에게 시행하게 한다 | 운영 계획의 직접 수립·집행 지시 | 교육계획 수립은 해당 기관의 고유 업무입니다. 행정청이 직접 수립하여 시행을 강제하는 것은 지도·감독의 범위를 넘어선 운영 대체 행위입니다. |
| 3.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한 뒤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사후적 감독 및 시정 요구 | 핵심! 보고를 받고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행정청이 법인의 자율적 운영을 존중하면서도 법령 위반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감독 수단입니다. |

병원 전 처치와의 연결

응급구조사가 속한 응급의료체계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방본부나 보건소가 민간 구급차 업체를 지도·감독할 때 업체의 모든 운영 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내부 규정을 대신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운영 실태를 보고받고, 법령이나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구급차 운용 실태 점검,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행정법적 기본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며, 감독 권한의 한계를 이해하면 응급의료 관련 법령 해석 문제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 관련 법인에 대한 행정 감독의 원칙병원 전 단계 협력 기관 관리의 법적 프레임
행정청은 민간 응급의료 관련 법인에 대해 직접적 운영 개입보다 사후적 감독을 원칙으로 한다. 보고 요구 후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식이 법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법령 위반을 바로잡는 전형적인 수단이다.

정관 변경, 교육계획 수립, 장부 검사 명령 등은 법인의 고유 업무 영역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감독 수단의 선택은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다.

주의응급구조사가 소속되거나 협력하는 민간 이송업체, 교육기관 등도 행정청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청의 지시가 법령상 근거 없는 운영 대체 행위인지, 정당한 시정명령인지 구분하여 대응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시정명령** — 행정청이 법령 위반이나 부적정한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행정행위
- **행정지도** — 행정청이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권고·조언하는 비권력적 행정작용
- **감독권** — 행정청이 법인의 운영이 법령에 적합한지 사후적으로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정관** —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으로,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으로 변경되는 자치 규범
- **재량행위** — 법령이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 여부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 여지를 부여한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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