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장과 한국소방안전원장의 교육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본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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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소방청장과 한국소방안전원장의 교육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본법」에 따름)

## 보기

1. 안전원장은 교육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정답**
2. 안전원장은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ㆍ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소방청장은 교육평가 결과를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안전원장은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반면 교육계획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육결과 평가ㆍ분석 보고는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40조의2 (시행 20260903)

## 심화 해설

문제의 법령 구조 파악

이 문항은 「소방기본법」상 소방청장과 한국소방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의 교육계획 수립·평가 권한 관계를 묻고 있다.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서 법령 문제는 단순 암기보다 ‘누가 무엇을 승인하고, 누가 무엇을 보고하는가’라는 행정적 권한의 흐름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보기의 법령 적합성 검토

보기 2는 안전원장이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방기본법령상 안전원장의 교육계획은 소방청장의 승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옳다. 보기 3은 안전원장이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분석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결과의 평가·분석 및 보고 의무는 안전원장에게 부여된 사항이므로 옳다. 보기 4는 소방청장이 교육평가 결과를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소방청장은 안전원장의 교육계획에 대한 승인권과 함께 평가 결과의 환류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옳다.

보기 1은 안전원장이 교육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소방기본법령에서 안전원장에게 교육결과 분석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운영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교육계획 수립과 평가·분석의 주체는 안전원장이지만, 이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기 1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병원전 응급의료와의 연계 이해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소방기관 소속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방청장과 안전원장의 교육계획 수립·평가 구조는 곧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의 법적 근거와 직결된다. 소방청장이 교육계획을 승인하고 평가 결과를 환류하는 구조는, 병원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함정 분석

이 문항의 함정은 혼동 주의! ‘위원회 운영’이라는 표현에 있다. 법령에서 특정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조문이 있어야 한다. 안전원장의 교육결과 분석 의무와 위원회 운영 의무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핵심! 소방기본법령상 안전원장은 교육계획 수립, 소방청장 승인, 교육결과 평가·분석 및 보고의 주체이지만, 교육결과 분석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운영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 교육계획 수립·평가의 권한 구조소방청장과 한국소방안전원장의 역할 구분
한국소방안전원장은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 종료 후에는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분석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소방청장은 안전원장의 교육계획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며, 교육평가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

주의법령상 안전원장에게 교육결과 분석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운영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원회 설치·운영은 명시적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의무가 발생하므로, 분석 의무와 위원회 운영 의무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핵심 개념

- **한국소방안전원장** —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으로, 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의 주체이다.
- **교육 수요조사** —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 대상, 내용, 규모 등의 수요를 파악하는 절차로, 안전원장이 매년 실시한다.
- **교육계획 승인** — 안전원장이 수립한 교육계획에 대해 소방청장이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행정적 통제 절차이다.
- **교육결과 평가·분석** — 해당 연도에 실시한 교육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안전원장이 수행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 **평가 결과 환류** — 교육평가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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