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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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름)

## 보기

1.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정답**
2.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의 결과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지리조사는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ㆍ교통상황을 제외하고 도로 주변 토지의 고저ㆍ건축물의 개황만 조사한다
4.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는 소방서장만 실시하며, 소방본부장은 조사할 의무가 없다

**정답: 1**

## 해설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고, 결과 보관기간은 2년이며, 지리조사에는 도로의 폭ㆍ교통상황도 포함되므로 나머지 선지는 옳지 않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시행 20260903)

## 심화 해설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는 소방기관이 화재 진압 활동을 준비하고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 조사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사 주체, 조사 내용, 결과의 작성·보관 방법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소방용수시설이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모든 시설을 말합니다. 지리조사는 소방대상물 주변의 도로, 교통, 지형, 건축물 개황 등 현장 접근성과 진압 활동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여건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는 신속한 현장 활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 활동 시 현장에서 조사 정보를 즉시 조회하고 공유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입니다.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 판단 | 근거 및 해설 |
| --- | --- | --- |
| 1 | 옳음 | 조사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
| 2 | 틀림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결과의 보관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보관 기간은 자주 출제되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 3 | 틀림 | 지리조사는 도로 주변 토지의 고저와 건축물의 개황뿐 아니라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과 교통상황도 조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오히려 도로 폭과 교통상황은 소방차량의 현장 접근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 4 | 틀림 | 소방용수시설 조사는 소방서장뿐 아니라 소방본부장도 실시합니다. 조사 주체는 소방서장과 소방본부장 모두 해당합니다. |

혼동 주의! 보관 기간은 소방 관계 법령에서 자주 바뀌는 부분이므로, 다른 조사나 서류의 보관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합니다.

핵심! 지리조사에서 도로의 폭과 교통상황은 제외되는 항목이 아니라 반드시 포함되는 핵심 조사 항목입니다. 소방차량이 현장에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조사 주체는 소방서장과 소방본부장 모두이며, 어느 한쪽만 실시한다고 한정하는 보기는 틀린 지문입니다. 소방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소방용수시설 전반을, 소방서장은 해당 소방서 관할 내 시설을 조사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실무 가이드조사 주체·내용·결과 관리의 핵심 포인트
조사 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신속히 조회·공유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조사 주체는 소방서장과 소방본부장 모두입니다. 소방본부장은 관할 구역 전반, 소방서장은 해당 소방서 관할 내 시설을 조사하는 구조로 이해하세요.

지리조사 항목에는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과 교통상황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소방차량의 현장 접근성을 판단하는 핵심 정보이므로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조사 결과의 보관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소방 관계 법령상 서류 보관 기간은 자주 출제되므로 다른 서류와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히 암기하세요.

## 핵심 개념

-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모든 시설
- **지리조사** — 소방대상물 주변의 도로 폭, 교통상황, 토지 고저, 건축물 개황 등 현장 접근성과 진압 활동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여건을 파악하는 조사
- **전자적 처리** — 조사 결과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작성·관리하는 방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함
- **보관 기간**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함
- **조사 주체** — 소방서장과 소방본부장 모두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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