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칸 ㄱ, ㄴ에 알맞은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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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빈칸 ㄱ, ㄴ에 알맞은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 보기

1. 월 1회 - 월 1회
2. 분기 1회 - 연 1회
3. 월 1회 - 연 1회 **✔ 정답**
4. 연 1회 - 월 1회

**정답: 3**

## 해설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소방정보통신망의 점검ㆍ관리는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두 주기가 서로 비슷해 짝을 바꾸기 쉬우므로 조사는 월 단위, 점검은 연 단위로 구분한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시행 20260903)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장비 점검 및 감염관리와 관련된 주기는 단순 암기처럼 보이지만, 실제 병원전 처치의 질 관리와 직결되는 항목입니다. 빈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표준 운영 기준에 따라 정리하면, 구급장비의 정기 점검은 월 1회, 구급차 내부의 소독은 연 1회가 아니라 월 1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월 1회 - 연 1회)이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빈칸의 조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의 보기 구성상 빈칸 ㄱ은 구급장비 점검 주기, ㄴ은 구급차 내부 소독 주기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구급차 운영 표준 지침에 따르면, 구급차에 배치된 구급장비의 작동 상태와 소모품 유효기간은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세동기 배터리 잔량, 산소 잔압, 흡인기 작동, 기도유지기구의 멸균 상태 등이 출동 전에 정상 범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 단위 점검은 장비 고장이나 소모품 부족으로 인한 현장 처치 지연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주기입니다.

반면 구급차 내부의 정기적인 전반 소독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 최소 기준이며, 실제 현장에서는 감염성 질환 환자 이송 후 수시 소독, 일일 청소, 주간 소독을 별도로 시행합니다. 연 1회 소독은 구급차 내부 전체에 대한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소독을 의미하며, 일상적인 청소와는 구분됩니다. 병원전 단계에서 구급차는 다수의 환자와 접촉하는 밀폐 공간이므로,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된 경우에는 즉시 소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동 주의! 구급장비 점검은 월 1회, 구급차 내부 전반 소독은 연 1회라는 기준을 반대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장비는 출동 때마다 사용하는 것이므로 점검 주기가 짧고, 차량 내부의 전반적 소독은 일상 청소와 별개로 연 단위로 잡혀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급장비 점검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므로 월 1회, 구급차 내부의 포괄적 소독은 연 1회가 법정 최소 기준입니다. 다만 감염 노출이 의심되는 이송 후에는 주기와 관계없이 즉시 소독을 시행하는 것이 병원전 감염관리의 핵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구급장비 점검 및 구급차 소독 주기병원전 응급의료체계 표준 운영 기준
구급장비 정기 점검은 월 1회 이상 시행한다. 제세동기 배터리 잔량, 산소 잔압, 흡인기 작동, 기도유지기구 멸균 상태를 출동 전 확인해야 한다.

구급차 내부 전반 소독은 법정 최소 기준 연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는 일상 청소와 구분되는 포괄적 집중 소독이다.

주의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된 경우 주기와 관계없이 즉시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감염성 질환 이송 후 수시 소독과 일일 청소는 별도로 유지한다.

## 핵심 개념

- **구급장비 정기 점검** — 제세동기 배터리, 산소 잔압, 흡인기 작동 등을 월 1회 이상 확인하는 것
- **구급차 내부 전반 소독** — 차량 내부 전체에 대한 포괄적 소독으로 법정 최소 기준은 연 1회
- **일상 청소** — 연 1회 전반 소독과는 별개로 매일 또는 주간 단위로 시행하는 청소
- **감염 노출 후 소독** — 혈액이나 체액 오염 시 주기와 관계없이 즉시 시행하는 소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구급차 운영 및 장비 점검 주기를 규정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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