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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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름)

## 보기

1. 소방본부장
2. 시ㆍ도지사 **✔ 정답**
3. 소방서장
4. 소방청장

**정답: 2**

## 해설

시ㆍ도지사는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소방용수시설을 조사하는 기관이지 표지를 설치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조사 주체와 설치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시행 20260903)

## 심화 해설

소방용수시설과 소방용수표지의 설치 주체를 묻는 문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병원 전 단계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의 활동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이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은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소방용수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소방용수표지는 소방용수시설의 위치를 현장에서 즉시 식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지로, 소방 활동의 신속성과 직결된다.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소방대나 구급대가 소화전이나 급수탑의 위치를 찾지 못하면 초기 대응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표지는 단순한 안내판이 아니라 소방용수시설의 실질적인 활용성을 보장하는 장치다.

법령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관리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책임을 지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소방용수표지의 설치 의무도 이와 동일한 주체에게 부여하고 있다. 핵심!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은 소방용수시설의 실무적 점검과 사용을 담당하지만, 법령상 설치 주체는 시·도지사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구분 | 소방용수시설 설치·관리 | 소방용수표지 설치 |
| --- | --- | --- |
| 주체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 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 실무 역할 | 소방서장이 점검·사용 지원 |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협조 |

응급구조사로서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 소방용수표지의 위치와 의미를 알고 있으면, 소방대의 급수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피해 환자 이송 동선을 확보하거나, 유독가스나 수압에 의한 2차 손상 위험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병원 전 처치 단계에서는 화재 진압 활동과 구급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소방용수시설의 배치와 표지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현장 안전 확보의 기초가 된다.

문제의 보기에서 소방청장은 국가 단위의 소방 정책과 기준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소방본부장은 시·도 단위 소방 조직의 실무 책임자이며, 소방서장은 일선 관할 구역의 소방 업무를 집행하는 지휘관이다. 그러나 소방용수표지의 설치 의무는 법령에 명시된 대로 시·도지사에게 귀속된다. 혼동 주의! 소방서장이 현장에서 소방용수시설을 가장 자주 확인하고 사용하지만, 설치 책임자와 사용 책임자는 다르다.

이 문제는 소방 관련 법령의 행정 주체를 묻는 전형적인 출제 유형으로, 응급구조학과 국가고시에서도 소방기본법과 시행규칙의 기본 체계를 이해하는 문항으로 변형되어 나올 수 있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관리 주체가 시·도지사라는 사실과, 소방용수표지가 그 시설의 일부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 주체 아래 설치된다는 점을 연결 지어 기억하면 정답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용수표지 설치 주체법령상 설치 책임자와 실무 사용자를 구분하라
소방용수표지는 소방용수시설의 위치를 현장에서 즉시 식별하도록 안내하는 표지로, 화재 초기 대응의 신속성을 좌우한다. 법령상 설치 의무는 시·도지사에게 있다.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은 소방용수시설의 점검과 사용을 실무적으로 담당하지만, 설치 책임자와 사용 책임자는 다르다. 소방청장은 국가 단위 정책 총괄자로 설치 의무가 없다.

주의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시설을 가장 자주 확인하고 사용하는 주체가 소방서장이라는 이유로 설치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핵심 개념

- **소방용수표지** — 소방용수시설의 위치를 현장에서 즉시 식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지로, 소방 활동의 신속성과 직결된다.
- **소방용수시설** —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소화전, 급수탑 등의 시설로,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책임을 진다.
- **시·도지사** — 관할 구역의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법령상 책임을 지는 행정 주체이다.
- **소방서장** — 일선 관할 구역의 소방 업무를 집행하는 지휘관으로, 소방용수시설의 실무적 점검과 사용을 담당한다.
- **소방본부장** — 시·도 단위 소방 조직의 실무 책임자로, 소방용수시설의 법령상 설치 주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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