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에 관하여 법령에 맞게 설명한 사람은? (「소방기본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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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에 관하여 법령에 맞게 설명한 사람은? (「소방기본법」에 따름)

## 보기

1. 갑
2. 을
3. 병 **✔ 정답**
4. 정

**정답: 3**

## 해설

비상소화장치는 시ㆍ도지사가 소방자동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이다. 소방용수시설은 설치ㆍ유지ㆍ관리가 의무이고, 일반수도사업자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두 시설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이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10조 (시행 20260903)

## 심화 해설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법령 기준

문제의 핵심 쟁점

이 문제는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법령 해석형 문제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소방기본법은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소방대와 협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반이므로 기본 구조는 숙지해야 합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들은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의 법령 기준을 직접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이 해설에서는 문제의 정답이 되는 법령상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하되, 근거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화재 안전의 일반 원칙과 연결하여 이해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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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의 법적 정의와 종류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대가 화재 현장에서 사용할 물을 공급받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소방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종류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설치 주체 |
| --- | --- | --- |
| 소화전 | 지상식·지하식 소화전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 급수탑 | 자연낙차를 이용한 급수시설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 저수조 | 일정 용량 이상의 물을 저장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핵심! 소방용수시설은 소방대의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한 기반 시설이며, 소방서장 등이 설치·관리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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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화장치의 법적 성격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용수시설과 달리,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주민 등 관계인이 초기 화재 진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보조적 소화설비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소방용수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소화장치는 소화전, 소화기, 소화약제 방출장치 등을 조합하여 구성되며,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나 화재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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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병의 설명이 옳은 이유

정답은 3번(병)입니다. 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용수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되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과 관리 책임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있습니다.

혼동 주의!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용수시설'에 포함되지만, 그 기능적 목적은 소방대의 용수 공급보다는 초기 진압용이라는 점에서 소화전·급수탑·저수조와 구분됩니다. 법령상 분류와 기능적 목적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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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전 처치 관점에서의 적용

응급구조사가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위치와 사용법을 아는 것은 단순한 법령 암기를 넘어 현장 안전 확보와 초기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무 역량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연기 흡입 환자나 화상 환자를 처치하는 동안에도 소방대의 진압 작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현장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 자료 [2]에서도 확인되듯이, 의료시설 등에서는 화재 시 대피 능력이 제한된 재실자가 많아 화재 안전 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크며, 이는 초기 진압 설비의 적절한 배치와 직결됩니다. 비상소화장치가 이러한 초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Introducing an integrated approach for fire safety assessment in healthcare facilities by interval valued neutrosophic-AHP and Fuzzy Inference System.일반논문Salari S, Karimi A. (2025) · DOI: 10.1016/j.heliyon.2025.e41660

## 임상 시나리오

비상소화장치 현장 활용 가이드소방대 도착 전 초기 진압의 핵심 수단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용수시설의 한 종류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이나 화재 취약 지역에 우선 설치된다. 설치·관리 주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며, 소화전·소화기·소화약제 방출장치 등이 조합되어 있다.

응급구조사는 화재 현장 출동 시 비상소화장치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여, 소방대의 진압 작전과 환자 처치가 동시에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현장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연기 흡입이나 화상 환자 처치 중에도 초기 진압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업한다.

주의비상소화장치는 기능적으로 초기 진압용이지만 법령상 소방용수시설에 포함된다. 소화전·급수탑·저수조와의 법적 분류와 기능적 목적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 핵심 개념

- **소방용수시설** — 소방대가 화재 현장에서 사용할 물을 공급받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이 있다.
- **비상소화장치** — 소방대 도착 전에 관계인이 초기 화재 진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보조적 소화설비로 소방용수시설의 한 종류이다.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책임 주체이다.
- **초기 진압** —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불길을 잡는 행위로 비상소화장치의 주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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