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생활안전활동이 아니라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소방기본법」과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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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다음 중 생활안전활동이 아니라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소방기본법」과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름)

## 보기

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 정답**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4.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정답: 1**

## 해설

소방지원활동은 법에 열거된 활동 외에 시행규칙이 정한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의 훈련지원 활동,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을 포함한다. 위해동물 포획, 단전 시 비상전원 공급, 끼임 구출은 신고에 따라 출동하는 생활안전활동이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시행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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