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원된 소방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주체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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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동원된 소방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주체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름)

## 보기

1. 화재,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시ㆍ도 **✔ 정답**
2. 소방력의 동원을 요청한 소방청
3. 소방력을 파견ㆍ지원한 시ㆍ도
4. 파견ㆍ지원한 시ㆍ도와 발생 시ㆍ도(각 절반)

**정답: 1**

## 해설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ㆍ재해나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ㆍ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ㆍ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소방청이나 파견ㆍ지원한 시ㆍ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 (시행 20260903)

## 심화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동원된 소방력의 경비 부담 주체는 화재·재난·재해가 발생한 시·도입니다. 이는 소방력 동원 제도의 핵심 원칙으로,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중 재난관리와 병원전 처치 체계에서 소방력 동원 및 응급의료자원 지원이 이루어질 때 비용 정산의 기준이 되는 조항입니다.

핵심! 소방력 동원은 재난 발생 지역의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인접 시·도나 중앙에서 자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파견·지원에 드는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시·도가 부담합니다. 이는 지원한 시·도가 선의로 인력을 보냈는데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경비 부담 주체 | 화재·재난·재해 발생 시·도 |
| 근거 법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
| 적용 원칙 | 수익자 부담 원칙 |
| 파견·지원 시·도 | 경비 부담하지 않음 |

재난 현장에서 응급구조사는 소방력과 함께 활동하므로, 동원된 소방력의 경비 부담 주체를 이해하는 것은 재난 대응 행정 체계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대량사상자 발생(mass casualty incident) 시 여러 시·도에서 구급차와 인력이 동원될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경비는 재난 발생 지역의 시·도가 부담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소방력을 요청한 주체와 파견·지원한 주체를 경비 부담 주체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소방청이 동원을 요청하거나 중재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시·도가 실제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더라도 경비는 발생 시·도가 부담합니다.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는 보기도 있으나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력 동원 경비 부담 실무 가이드재난 대응 행정 체계에서 응급구조사가 알아야 할 비용 정산 원칙
소방력 동원은 재난 발생 지역의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인접 시·도나 중앙에서 자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파견·지원에 드는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화재·재난·재해가 발생한 시·도가 부담합니다.

응급구조사는 대량사상자 발생 시 여러 시·도에서 구급차와 인력이 동원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비는 재난 발생 지역의 시·도가 부담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한 시·도가 선의로 인력을 보냈는데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소방청이 동원을 요청하거나 중재하더라도 경비 부담 주체가 아니며, 파견·지원한 시·도도 경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는 규정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소방력 동원** — 재난 발생 지역의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인접 시·도나 중앙에서 자원을 지원받는 제도
- **수익자 부담 원칙** — 재난 대응에 따른 비용을 그 혜택을 받는 재난 발생 지역이 부담하는 원칙
-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 **대량사상자 발생** — 여러 시·도에서 구급차와 인력이 동원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상황
- **병원전 처치 체계** — 재난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소방력과 함께 활동하는 응급의료자원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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