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소방대에 관하여 법령에 맞게 설명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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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자체소방대에 관하여 법령에 맞게 설명한 사람은?

## 보기

1. 갑 **✔ 정답**
2. 을
3. 병
4. 정

**정답: 1**

## 해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자체소방대는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은 관계인이 '할 수 있는' 임의 사항이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도 포함되며, 소방기관의 교육ㆍ훈련 지원 역시 '할 수 있다'이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20조의2 (시행 20260903)

## 심화 해설

자체소방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초기 대응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편성·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은 병원전 처치(prehospital care) 단계에서 최초 반응자(first responder)의 역할과 현장 지휘 체계를 이해해야 하므로, 자체소방대의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체소방대의 법적 근거와 설치 대상

자체소방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안전관리법)에 근거를 둡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 위험이 높거나 재난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관계인이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합니다.

설치 대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주요 설치 대상 |
| --- | --- |
| 대규모 건축물 | 연면적 15,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 위험물 시설 |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 |
| 산업 시설 |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등 |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합니다. 응급구조사 입장에서는 자체소방대원이 최초 반응자로서 심정지 환자에게 기본소생술(BLS)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역할과 한계를 아는 것이 현장 협업에 도움이 됩니다.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운영 기준

자체소방대는 관계인이 소방대장과 대원을 정하여 편성합니다. 운영 기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체소방대는 근무 시간과 근무 외 시간을 구분하여 편성해야 합니다. 주간 근무자만으로 편성하면 야간이나 휴일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대 근무 체계를 반영하여 각 시간대별로 대응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자체소방대원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자체소방대 운영 업무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며, 재난 발생 시 각자 맡은 역할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평소 예방·점검·교육을 담당하고, 자체소방대는 실제 재난 시 초기 대응을 담당하므로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자체소방대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화재 진압, 인명 구조, 피난 유도, 응급처치 등의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체소방대와 병원전 응급의료의 연계

자체소방대는 병원전 응급의료 체계에서 최초 반응자(first responder)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이나 위험물 시설에서 화재·폭발·화학물질 누출 등이 발생하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체소방대가 초기 대응을 제대로 수행하면 환자의 생존율과 예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응급구조사가 출동하는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자체소방대가 수행할 수 있는 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자체소방대의 주요 역할 |
| --- | --- |
| 상황 인지 | 화재·재난 발생 인지, 119 신고, 내부 비상경보 발령 |
| 초기 대응 | 소화기·옥내소화전을 이용한 초기 진압, 위험 구역 통제 |
| 인명 구조 | 요구조자 탐색, 안전한 장소로 이송, 기본소생술과 AED 적용 |
| 구급대 인계 | 환자 상태와 제공한 처치 내용을 구급대원에게 정확히 전달 |

자체소방대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응급의료종사자도 아니므로 전문적인 응급처치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소방대가 수행한 초기 처치 내용을 119구급대가 인계받아 전문 응급처치로 이어가는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문제 풀이의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자체소방대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갑, 을, 병, 정이 각각 자체소방대에 관해 설명한 내용 중 법령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구조입니다.

혼동 주의! 자체소방대와 자위소방대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위소방대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소방 조직이고, 자체소방대는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조직입니다. 또한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소방 활동 보조 조직으로, 자체소방대와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 자체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자가 겸직할 수 없고, 근무 시간과 근무 외 시간을 구분하여 편성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국가고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정답이 1번(갑)인 이유는 갑의 설명이 자체소방대의 법적 설치 기준과 운영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자체소방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며, 소방안전관리자와 겸직할 수 없고, 근무 시간과 근무 외 시간을 구분하여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자체소방대 편성·운영 실무 가이드병원전 단계 최초반응자로서의 법적 기준과 현장 협업 포인트
자체소방대는 근무시간과 근무 외 시간을 구분하여 편성해야 한다. 야간·휴일 재난 발생 시에도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대 근무 체계를 반영한 인원 확보가 필수다.

자체소방대원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예방·점검 업무와 재난 시 초기 대응 업무를 분리하여 각자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다.

설치 대상은 연면적 15,000m² 이상 또는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 제조소등,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저장·취급 시설 등이다.

주의응급구조사는 자체소방대원이 최초반응자로서 심정지 환자에게 BLS와 AED를 적용한 상황을 인수받을 수 있다. 119구급대 도착 전 자체소방대의 초기 처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계받아야 한다.

## 핵심 개념

- **자체소방대** —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대 도착 전 초기 대응을 위해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편성·운영하는 조직
- **특정소방대상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대상물 중 화재 위험이 높거나 재난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시설 등
- **최초반응자** — 재난 현장에서 전문 구조·의료 인력이 도착하기 전에 초기 대응을 수행하는 사람. 자체소방대원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소방안전관리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 소방시설 점검, 교육 등 평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자체소방대원과 겸직할 수 없다
- **관계인**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 해당 대상물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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