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람 중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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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다음 사람 중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 보기

1.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고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
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정답**
4.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납부를 마친 지 1년이 지난 사람

**정답: 3**

## 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종료 후 2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이 있다. 벌금형, 선고유예, 피한정후견인은 열거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17조의3 (시행 20260903)

## 심화 해설

소방안전교육사는 화재 예방과 안전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적 성격이 강한 직무입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며,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전과가 있으면 안 된다'는 암기가 아니라, 형의 종류와 집행 방식에 따라 결격사유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해해야 풀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도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결격사유를 묻는 문항이 자주 출제되므로, 동일한 법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결격사유의 기본 구조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의 핵심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에는 징역과 금고가 모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유예의 취급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는 있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여전히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보기별 분석

| 보기 | 상황 | 결격사유 해당 여부 | 판단 근거 |
| --- | --- | --- | --- |
| 1 | 징역 6개월 선고유예 기간 중 | 해당하지 않음 |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격사유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므로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2 |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 후견을 받는 중 | 해당하지 않음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정후견은 질병·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성년후견과 구분됩니다. |
| 3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 핵심! 해당함 | 징역형(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 4 | 벌금 300만 원 납부 후 1년 경과 | 해당하지 않음 |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형은 납부로 집행이 종료되며, 결격사유에서 정한 경과 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에만 적용됩니다. |

병원전 처치와의 연결

응급구조사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사와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체와 소지품을 다루고, 마약성 진통제 등 통제 약물을 취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 특성상 법은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며, 결격사유는 그 기준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혼동 주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결격사유의 기준이 되는 것은 형의 '선고'이므로, 선고유예 중에는 아직 선고가 없어 결격사유가 성립하지 않지만, 집행유예 중에는 선고가 이미 있었으므로 결격사유가 성립합니다.

혼동 주의! 한정후견과 성년후견도 구분해야 합니다.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제도이고,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결격사유로 규정된 것은 일반적으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형의 종류와 집행 방식에 따른 적용 기준
결격사유의 핵심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다. 징역과 금고가 모두 포함되며, 벌금형은 제외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형의 선고는 있었으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의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혼동하지 말 것. 선고유예는 '선고'를, 집행유예는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결격사유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 핵심 개념

- **집행유예** — 형의 선고는 있었으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 유예기간 중에는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된다.
- **선고유예**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결격사유의 기준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고 이상의 형** — 징역과 금고를 포함하는 형벌. 결격사유의 기준이 되며 벌금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한정후견** — 질병·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제도. 능력 상실을 전제로 하는 성년후견과 구분된다.
- **결격사유** — 특정 직무나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법적 요건. 공적 신뢰성이 요구되는 직역에서 엄격히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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