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의 형사책임 감경ㆍ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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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A의 형사책임 감경ㆍ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B의 사상에 대해서만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정답**
2. B와 C의 사상에 대해 똑같이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 B의 사상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4.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으므로 B와 C 어느 쪽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소방활동으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활동이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면책은 소방활동에만 적용되어 생활안전활동인 고드름 제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민사책임은 대상이 아니고 감면은 재량이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16조의6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시행 20260903)

## 심화 해설

주어진 문제는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특히 형사책임의 감경·면제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문제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보기의 내용을 종합하면 A는 응급처치 과정에서 B와 C에게 각각 다른 결과(사상)를 발생시킨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의 선의의 응급처치에 대한 면책 조항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법리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응급처치와 형사책임의 기본 구조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다가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법적 책임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뉩니다. 형사책임은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고,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형사책임의 감경·면제는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대한 책임 조각 또는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구조사가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책 규정은 모든 경우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응급처치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기별 분석

1번 보기는 B의 사상에 대해서만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가 피해자별로 그 발생 경위나 예견 가능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는 응급처치의 필요성이 급박하고 처치 방법이 표준적인 절차에 부합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합병증으로 사상이 발생한 반면, C에게는 처치 과정에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면, B에 대한 책임은 감경·면제될 수 있지만 C에 대한 책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별로 책임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2번 보기는 B와 C의 사상에 대해 똑같이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피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일한 행위라도 피해자마다 결과 발생의 경위,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

3번 보기는 B의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그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면책 규정은 주로 형사책임에 관한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의 법리(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형사책임이 감경·면제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감경·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

4번 보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으므로 B와 C 어느 쪽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경과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면책은 단순히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응급처치의 필요성, 불가피성, 행위의 상당성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관점에서의 핵심

이 문제의 핵심은 형사책임은 피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이라도 그 발생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책임의 감경·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의 법리로 판단되므로, 형사책임이 감경·면제되더라도 민사책임이 자동으로 감경·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면책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응급구조사의 모든 과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처치의 긴급성과 불가피성,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면책이 가능하며,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핵심! 형사책임의 감경·면제는 피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동일한 사건에서도 피해자마다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기 1번과 같이 특정 피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처치 관련 형사책임 감경·면제의 실제현장 대응 시 법적 판단의 기준
응급구조사의 처치로 인한 법적 책임은 피해자별로 개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일한 처치 행위라도 피해자마다 과실 정도,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 명에게는 정상 참작으로 형사책임이 감경·면제되더라도 다른 피해자에게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면책 규정은 선의의 응급처치에 대해 일정 요건 아래 적용되지만, 이는 주로 형사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의 법리(불법행위책임 등)에 따라 판단되므로, 형사책임이 감경·면제되더라도 민사책임이 자동으로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의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표준 처치 절차 준수 여부와 주의의무 이행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책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핵심 개념

- **업무상 과실치사상** —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형법상 범죄로, 응급구조사의 처치 과실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면책** — 응급구조사가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구분** — 형사책임은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고,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요건과 효과가 별개이다.
- **피해자별 개별 판단** — 동일한 행위라도 피해자마다 결과 발생의 경위,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다를 수 있어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원칙이다.
- **정상 참작** — 범죄의 정황이나 행위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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