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계획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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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세부계획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름)

## 보기

1. 2028년 10월 31일까지
2. 2028년 11월 30일까지
3. 2028년 12월 31일까지 **✔ 정답**
4. 2029년 1월 31일까지

**정답: 3**

## 해설

시ㆍ도지사는 세부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연도가 2029년이므로 전년도는 2028년이고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다. 10월 31일은 종합계획 수립, 11월 30일은 평가계획 통지, 1월 31일은 전년도 실적 제출 기한이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조의4 (시행 20260903)

## 심화 해설

문제의 맥락

이 문항은 응급구조학과 국가고시에서 출제되는 소방 관계 법령 영역입니다.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는 소방기관의 행정 절차를 묻는 문제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세부계획 제출 기한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 출동과 이송뿐 아니라 소방행정의 기본 체계도 이해해야 하므로, 단순 날짜 암기를 넘어 ‘왜 이 시점에 제출해야 하는가’를 행정 흐름과 연결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의 구조 이해

「소방기본법」은 소방기관의 기본 임무와 국가 소방정책의 큰 틀을 정하고, 시행령은 그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기한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문제에서 묻는 세부계획은 상위의 소방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연도별 실천 계획입니다. 소방청장은 전국 단위의 소방정책을 총괄하므로, 각 시·도 소방본부와 관련 기관이 수립한 세부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예산과 인력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한이 12월 31일인 이유

세부계획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어야 하는 성격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 즉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만약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한다면 한 해의 첫 한 달은 세부계획 없이 운영되는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소방력 배치, 구조·구급 활동 목표, 장비 보강 계획 등은 연초부터 집행되어야 하므로 기한을 연도 말로 설정한 것입니다.

보기별 기한 분석

| 보기 | 제출 기한 | 해석 |
| --- | --- | --- |
| 1 | 2028년 10월 31일 | 연도 말보다 두 달 이르며, 세부계획 수립에 필요한 당해 연도 실적 집계가 끝나기 전일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부적합합니다. |
| 2 | 2028년 11월 30일 | 12월 한 달간의 소방행정 실적과 재난 발생 현황이 반영되지 못한 채 계획을 확정해야 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 3 | 2028년 12월 31일 | 해당 연도 전체의 자료를 반영하면서도 다음 해 시작 전에 제출이 완료되는 합리적 기한입니다. |
| 4 | 2029년 1월 31일 | 다음 해가 시작된 이후 제출하는 것이므로 세부계획의 연초 시행 원칙에 어긋납니다. |

국가고시 대비 포인트

소방 관계 법령 문제는 날짜와 기한을 단순 암기하는 방식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핵심! ‘다음 해 시행 전에 제출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삼으면 12월 31일이라는 정답이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혼동 주의! 예산 관련 서류나 통계 보고는 다음 해 1~2월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세부계획은 집행 계획이므로 연도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로서 구급활동 계획도 이 세부계획에 포함되므로, 실무에서도 연말에 다음 해 구급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흐름을 떠올리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 세부계획 제출 기한 실무 가이드연도별 실천 계획의 법정 기한과 행정 흐름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각 시·도 소방본부는 다음 해 시행할 세부계획을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세부계획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어야 하는 집행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세부계획에는 소방력 배치, 구조·구급 활동 목표, 장비 보강 계획 등이 포함되며, 연초부터 예산과 인력이 집행되어야 하므로 연도 말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구급활동 계획도 이 세부계획에 포함되므로 응급구조사는 연말에 다음 해 구급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의예산 관련 서류나 통계 보고는 다음 해 1~2월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세부계획은 집행 계획이므로 연도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한을 1월 31일로 오인하면 연초 한 달간 세부계획 없이 운영되는 공백이 발생합니다.

## 핵심 개념

-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기한을 규정한 대통령령
- **세부계획** — 상위 소방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연도별 실천 계획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됨
- **소방청장** — 전국 소방정책을 총괄하며 각 시·도 소방본부의 세부계획을 취합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
- **연도별 실천 계획** — 소방력 배치, 구조·구급 활동 목표, 장비 보강 계획 등을 연초부터 집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 **제출 기한** — 세부계획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법정 시한으로,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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