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기관의 설치와 지휘ㆍ감독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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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기본법

## 문제

소방기관의 설치와 지휘ㆍ감독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2.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3. 시ㆍ도의 소방기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정답**
4.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정답: 3**

## 해설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다.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되,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직접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3조 (시행 20260903)

## 심화 해설

소방기본법상 소방기관의 설치와 지휘·감독 체계는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활동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할 행정적 기반입니다. 특히 병원전 처치(prehospital care) 단계에서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지휘계통은 재난 현장의 다수 사상자 관리 및 기관 간 협력 구조와 직결됩니다.

소방기본법상 지휘·감독 체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기본적으로 해당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이는 소방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수행되는 구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화재 예방, 대형 재난 등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직접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단위의 재난 대응에서 지휘 일원화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방기관의 설치 근거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둡니다. 이는 소방본부가 시·도지사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놓이는 행정조직임을 의미합니다. 응급구조사가 소속된 119구급대 역시 이러한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조직 체계 안에서 운영됩니다.

문제의 핵심 — 설치 기준의 법령 형식

혼동 주의! 시·도의 소방기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소방기관의 설치와 지휘·감독은 국가 소방행정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사항이므로, 하위 부령보다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은 소방장비의 형식승인 등 세부 기술적 기준에 주로 사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법령 형식 |
| --- | --- | --- |
| 소방본부·소방서의 지휘·감독 | 소방청장의 지휘·감독(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 소방기본법 |
| 소방기관 설치에 필요한 사항 | 시·도 소방기관의 설치 기준 | 대통령령 |
| 소방장비 등의 세부 기준 | 형식승인, 성능인증 등 | 행정안전부령 |

핵심! 소방기본법에서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소방행정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법령의 위임 형식(법률-대통령령-부령)을 묻는 문제가 빈출되므로, 소방기관 설치 기준이 대통령령 사항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에서 소방기관의 지휘·감독 구조는 재난 현장의 지휘통신 및 기관 간 협력(collaboration)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형 재난 시 소방청장의 직접 지휘 권한은 여러 시·도에 걸친 자원 배분과 현장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기관 설치와 지휘·감독 체계소방기본법상 법령 위임 형식과 지휘계통 정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시·도의 소방기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국가 소방행정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므로 하위 부령이 아닌 상위 법령에 위임한 것이다.

주의행정안전부령은 소방장비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등 세부 기술적 기준에 주로 사용된다. 소방기관 설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법령의 위임 형식(법률-대통령령-부령)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소방기본법** — 화재 예방, 경계, 진압 및 재난·재해 구조활동 등 소방에 관한 기본법
- **대통령령**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입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사무에 관해 규정하는 부령으로, 주로 세부 기술적 기준에 사용
- **지휘·감독** —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기관의 업무 수행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권한
- **소방본부** —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소방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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