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게 하려 할 때 먼저 거칠 절차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3090  
> language: ko  
> subject: 국가고시 5개년 최다빈출 250제 세트 5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게 하려 할 때 먼저 거칠 절차는?

## 보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2. 대상자와 보호자의 서면 동의
3.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 정답**
4.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5. 관할 경찰서장과의 사전 협의

**정답: 3**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판별검사는 시·도에 두는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중앙위원회는 기본방향·판별검사 기준과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기관의 사항을 맡는다. 소관에 따라 심의 위원회가 갈린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60102)

## 심화 해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의 흐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는 형사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둔 제도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게 하려면, 대상자가 정말 마약류 중독 상태인지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이 판단을 담당하는 기구가 바로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판별검사를 명하기 전에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치료보호 절차의 단계별 이해
치료보호는 크게 판별검사 → 치료보호심의 → 치료보호 실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판별검사는 대상자가 마약류 중독자인지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첫 단계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후 치료보호기관 입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판별검사 단계 이전의 절차이므로, 판별검사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사전 심의가 핵심입니다.

중앙과 지방 심사위원회의 역할 구분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와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로 나뉩니다. 중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정책적·총괄적 기능을 하고, 지방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치료보호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핵심!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대상자에게 판별검사를 받게 하려면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중앙위원회는 시·도지사의 1차적 판별검사 조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 |
| --- | --- | --- |
| 설치 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도지사 |
| 주요 기능 | 치료보호 제도의 총괄·정책 심의 | 관할 지역 대상자의 판별검사·치료보호 심의 |
| 판별검사 사전 심의 | 해당 없음 | 담당 |

오답 정리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은 시·도지사가 판별검사를 명하는 절차에서 요구되지 않습니다. 식약처장은 중앙위원회 운영 등 제도 전반을 관장하지만, 개별 판별검사 명령의 사전 승인 주체는 아닙니다.
2. 대상자와 보호자의 서면 동의는 치료보호가 비자의적(강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는 공익과 본인의 회복을 위해 일정한 경우 동의 없이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는 시·도지사의 판별검사 조치 이전 단계가 아니라,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지역 단위의 구체적 대상자 심의는 지방위원회의 소관입니다.
5. 관할 경찰서장과의 사전 협의는 치료보호 절차의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마약류 중독자를 발견하여 치료보호를 의뢰하는 경로는 있을 수 있으나, 시·도지사의 판별검사 명령에 경찰서장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 실무에서의 적용
치료보호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간호사는 치료보호 대상자가 판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불안과 저항을 줄이고, 검사의 목적과 이후 절차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혼동 주의! 치료보호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치료적 개입이라는 점을 대상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판별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보호 여부가 결정되므로, 검사 전 대상자의 약물 사용력과 신체 상태를 정확히 사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절차판별검사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심의 단계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게 하려면 먼저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치료보호는 판별검사 → 치료보호심의 → 치료보호 실시 순서로 진행되며, 판별검사는 대상자의 중독 여부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첫 단계이다.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제도 총괄·정책을,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 대상자 심의를 담당한다.

주의치료보호는 형사처벌이 아닌 치료적 개입이므로, 대상자에게 검사 목적과 이후 절차를 설명하고 불안과 저항을 줄이는 간호 태도가 필요하다.

## 핵심 개념

- **판별검사** — 대상자가 마약류 중독자인지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치료보호 절차의 첫 단계
-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 — 시·도지사 소속으로 관할 지역 대상자의 판별검사·치료보호를 심의하는 기구
-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치료보호 제도의 총괄·정책을 심의하는 기구
- **치료보호기관** — 시·도지사가 지정한, 마약류 중독자의 정신건강의학적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의료기관
- **치료보호** — 형사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둔 마약류 중독자 대상 제도

## 같은 주제 문제

- [식도정맥류 출혈 예방을 위해 프로프라놀롤을 복용하는 간경화 환자에게 투약 전 확인할 항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3042)
-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악화로 SpO₂ 85%, PaCO₂ 58 mmHg인 환자에게 적절한 산소 투여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3043)
- [경요도 전립샘절제술 직후 환자가 혼돈과 오심을 보이며 혈압 상승과 서맥이 나타났다. 가장 의심되는 원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3044)
- [뇌실외배액관을 가진 환자의 침상머리를 30도에서 45도로 올린 직후 시행할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3045)
- [경골 골절로 장하지 석고붕대를 한 환자가 진통제에도 심한 통증과 발가락 저림을 호소할 때 우선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3046)
- [복강경 담낭절제술 다음 날 환자가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한다. 이 통증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3047)
- [속쓰림과 신물 역류로 위식도역류질환을 진단받은 45세 남성에게 할 생활 교육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3048)
- [소화성궤양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식후 15분쯤 어지러움, 발한, 빈맥을 호소한다. 적절한 식이 교육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304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