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한 대상자가 착용하고 있던 반지와 시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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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국가고시 5개년 최다빈출 250제 세트 4

## 문제

사망한 대상자가 착용하고 있던 반지와 시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착용한 그대로 시신과 함께 영안실로 보낸다
2. 간호사실 서랍에 넣어 두고 인계로 알린다
3. 사후강직이 풀린 뒤에 빼서 가족에게 준다
4. 환의 주머니에 넣어 시신과 함께 보낸다
5. 목록을 기록하고 가족 확인 후 전달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사망자의 귀중품은 목록을 작성해 기록하고 가족에게 확인받은 뒤 전달하며, 인수자의 서명을 남겨 분실 분쟁을 막는다. 가족이 반지를 끼운 채 두기를 원하면 테이프로 고정하고 그 사실을 기록한다. 기록 없이 서랍이나 주머니에 넣어 두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사후강직과 부종이 오면 반지를 빼기 어려워지므로 미리 처리한다.

## 심화 해설

사망자 유품 관리의 기본 원칙

사망한 대상자의 귀중품(반지, 시계 등)은 개인 효과(personal effects)로 분류됩니다. 근거 자료 [1]에서 확인되듯, 사후 조사 과정에서 개인 소지품은 신원 확인과 법적 절차의 핵심 증거이자 가족에게 반환되어야 할 재산입니다. 따라서 시신과 함께 임의로 보내거나(1번, 4번), 간호사실에 방치하거나(2번), 사후강직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3번)은 모두 부적절합니다.

핵심! 사망자의 유품은 관리 연속성(chain of custody)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2]에서도 대규모 사망자 발생 시 유품과 시신이 시스템 내에서 분실되는 문제가 반복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유품은 즉시 목록화하고, 가족에게 전달할 때까지 추적 가능한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임상 실무 적용: 유품 처리 절차

병원에서 사망이 확인되면 간호사는 다음 순서로 유품을 처리합니다.

| 단계 | 조치 내용 | 근거 |
| --- | --- | --- |
| 1. 수거 | 시신에서 반지, 시계, 의치, 안경 등 모든 개인 소지품을 제거 | 분실 방지 및 목록화 필요 |
| 2. 기록 | 품목명, 수량, 특징(각인, 색상, 재질)을 유품 목록지에 기재 | 추적 가능성 확보 |
| 3. 보관 | 밀봉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금고 등)에 보관 | 관리 연속성 유지 |
| 4. 전달 | 가족(또는 법적 대리인)의 신원 확인 후 서명을 받고 전달 | 법적 책임 종결 |

혼동 주의! 3번 보기처럼 사후강직(rigor mortis)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후강직은 사망 2~6시간 후 시작되어 24~48시간 후 점차 풀리는데, 그 사이 유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지가 빠지지 않을 경우 비누 거품이나 윤활제를 사용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절단 여부를 가족과 상의해야 합니다.

왜 목록 기록과 가족 확인이 필수인가

근거 자료 [1]과 은 사망자 조사에서 개인 효과가 신원 확인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지에 새겨진 각인, 시계의 일련번호 등은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중요한 법의학적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유품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시신과 함께 보내면, 이후 법적 분쟁이나 신원 확인 절차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근거 자료 [2]는 사망자 관리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의료기관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합니다. 유품 목록 작성과 가족 확인 후 전달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유가족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간호 행위입니다. 간호사는 유품 전달 시 가족에게 품목을 하나씩 보여주며 확인받고, 서명을 받아 병원의 법적 책임을 종결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Identification investigations: a collaborative approach to the resolution of long-term unidentified persons cases at the NYC Office of Chief Medical Examiner.일반논문Soler A, Goldstein JZ, Naka A, Santiago S. (2024) · DOI: 10.1093/fsr/owae039

- [2]Utilizing the Decedent Affairs Navigator to Ensure High Reliability Communication and Morgue Processes.일반논문Koniaris L, Mamuszka J, Okeke I. (2024)

## 임상 시나리오

사망자 유품 처리 프로토콜수거부터 가족 전달까지 4단계 절차
사망 확인 후 반지, 시계, 의치, 안경 등 모든 개인 소지품을 시신에서 제거한다. 반지가 빠지지 않으면 비누 거품이나 윤활제를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절단 여부를 가족과 상의한다.

품목명, 수량, 특징(각인, 색상, 재질)을 유품 목록지에 즉시 기재한다. 시계의 일련번호나 반지의 각인은 신원 확인의 법의학적 단서가 될 수 있다.

유품은 밀봉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금고 등)에 보관하여 관리 연속성을 유지한다. 사후강직이 풀릴 때까지(24~48시간) 기다리면 분실 위험이 커진다.

가족 또는 법적 대리인의 신원 확인 후 품목을 하나씩 보여주며 확인받고 서명을 받아 전달한다. 이로써 병원의 법적 책임이 종결된다.

주의유품을 시신과 함께 보내거나 간호사실에 방치하면 관리 연속성이 끊기고 분실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유품은 신원 확인의 증거이자 가족의 재산이므로 임의로 처리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개인 효과** — 사망자가 착용하거나 소지하던 반지, 시계, 안경 등 개인 소지품으로 가족에게 반환되어야 할 재산이자 신원 확인의 단서
- **관리 연속성** — 유품을 수거부터 가족 전달까지 추적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 분실이나 훼손을 방지하는 원칙
- **사후강직** — 사망 2~6시간 후 시작되어 24~48시간 후 점차 풀리는 근육 경직 현상
- **유품 목록지** — 품목명, 수량, 특징을 기재하여 유품의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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