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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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가고시 5개년 최다빈출 250제 세트 2

## 문제

「의료법」상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사람은?

## 보기

1.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사람
2.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
4.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1년 된 사람 **✔ 정답**
5.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난 지 6년 된 사람

**정답: 4**

## 해설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이므로 1년 경과자는 응시가 제한된다. 실형은 집행 종료 후 5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이다.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조, 제10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이 결격사유 조항에 직접 연결됩니다. 핵심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응시자격이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결격사유의 시간적 기준

의료법 제8조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지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두 기간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 구분 | 결격사유 해당 여부 | 근거 |
| --- | --- | --- |
| 금고 이상 실형 |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 시 결격 | 의료법 제8조제1항제1호 |
| 금고 이상 집행유예 |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미경과 시 결격 | 의료법 제8조제1항제2호 |
| 벌금형 | 결격사유 아님 | 금고 이상에만 해당 |
| 선고유예 | 유예기간 경과 시 형 선고 효력 소멸 | 형법 제60조 |

각 보기를 이 기준에 따라 검토합니다. 1번의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2번의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의 정신질환자는 의료법상 정신질환자 결격사유 조항이 있으나,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어 응시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5번은 실형 집행 종료 후 6년이 지났으므로 5년의 제한 기간을 이미 넘겨 응시자격이 회복됩니다.

반면 4번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2년의 제한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사람은 4번입니다. 혼동 주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을 계산합니다. 선고 시점이나 유예 시작 시점부터 계산하면 오답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핵심! 실형은 5년, 집행유예는 2년이라는 서로 다른 제한 기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법상 결격사유 기간 계산실형 5년, 집행유예 2년을 정확히 구분하라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 종료·면제 후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금고 이상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응시자격이 회복된다.

주의집행유예 기간 계산은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시작한다. 선고 시점이나 유예 시작 시점부터 계산하면 오답으로 이어진다.

## 핵심 개념

- **결격사유** — 의료인이 될 수 없는 법적 사유로, 의료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
- **집행유예** —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
- **선고유예** —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두어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금고 이상의 형** — 금고, 징역 등 자유형을 포함하는 형벌로, 벌금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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