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노인의 통장에서 최근 큰돈이 여러 번 빠져나갔고, 노인은 이유를 모른다. 간호사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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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훈병원 필기 대비 모의고사 5회

## 문제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노인의 통장에서 최근 큰돈이 여러 번 빠져나갔고, 노인은 이유를 모른다. 간호사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가족 문제이니 관여하지 않고 넘어간다
2. 노인에게 돈 관리를 잘하라고 교육한다
3. 학대 의심으로 기관 절차에 따라 알린다 **✔ 정답**
4. 통장을 간호사가 직접 맡아 관리한다

**정답: 3**

## 해설

인지 기능이 떨어진 노인의 재산이 본인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것은 경제적 학대의 징후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기관 절차와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한다. 가족 문제라고 넘기면 피해가 계속되고, 간호사가 직접 통장을 맡는 것은 역할을 넘는다. 치매 노인에게 관리를 잘하라는 교육은 현실적이지 않다.

## 심화 해설

치매 노인의 통장에서 본인 인지 없이 큰돈이 반복적으로 빠져나간 상황은 단순한 가족 간 금전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치매(dementia)는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금전 관리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징후는 재정적 착취(financial exploitation)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노인이 돈의 사용처나 인출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점은 치매 환자의 금융 능력 저하가 재정적 착취의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와 맞닿아 있습니다 [1].

간호사는 노인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해야 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가족 문제이니 관여하지 않는다”는 태도는 방임에 가깝습니다. 또한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 “돈 관리를 잘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착취 정황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통장을 간호사가 직접 보관·관리하는 행위는 사적 이익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기관의 회계·윤리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 치매 환자에게서 설명되지 않는 재산 변동이 확인되면, 이는 학대의 한 유형인 재정적 착취로 의심하고 기관의 학대 신고 및 보고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연구들은 치매 환자의 금융 능력 저하가 착취 취약성을 높이며, 이에 대한 조기 발견과 체계적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1][3].

재정적 착취는 노인학대의 명확한 하위 유형이며, 치매 노인은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착취를 인지하거나 저항하거나 보고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3]. 따라서 간호사가 정황을 먼저 인지하고 기관 차원의 절차를 작동시키는 것이 일차적 대응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심 신고가 아니라, 노인 보호를 위한 전문가적 책무에 해당합니다.

한편, 치매가 없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재정적 착취 취약성은 특정 신경심리학적 특성 및 사회적 연결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 이는 치매 노인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가 더해져 착취 위험이 구조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음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이라는 통제된 환경에서 발견된 금전 이상 징후는 더욱 신속하고 공식적인 경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he Financial Capacity of Individuals With Dementia: A Narrative Review.일반논문Sun W, Matsuoka T, Kato Y, Hiyama M, Narumoto J (2025) · DOI: 10.1111/psyg.70052

- [2]Neuropsychological profile associated with financial exploitation vulnerability in older adults without dementia.일반논문Lim AC, Weissberger GH, Axelrod J, Mosqueda L, Nguyen AL, Fenton L (2025) · DOI: 10.1080/13854046.2024.2378526

- [3]Financial exploitation, financial capacity, and Alzheimer's disease.일반논문Lichtenberg PA (2016) · DOI: 10.1037/a0040192

- [4]Financial exploitation vulnerability and social connectedness i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without dementia.일반논문Noriega-Makarskyy DT, Lim AC, Upal S, Weissberger GH, Fenton L, Nguyen AL (2025) · DOI: 10.1080/13607863.2025.2475331

## 임상 시나리오

치매 노인 재정적 착취 의심 시 간호 대응설명되지 않는 재산 변동은 학대 신호로 본다
치매 노인의 통장에서 본인 인지 없이 큰돈이 반복 인출된 경우, 이는 재정적 착취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지기능 저하로 금전 관리 능력이 떨어진 노인은 착취를 인지하거나 보고하기 어렵다.

간호사는 기관의 학대 신고 및 보고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가족이 연루되었더라도 방임하지 않고, 노인 보호를 위한 전문가적 책무를 우선한다.

주의통장을 간호사가 직접 보관·관리하거나, 노인에게 금전 관리를 교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적 이익 개입 여지와 실효성 없는 접근은 오히려 착취 정황을 방치할 수 있다.

## 핵심 개념

- **재정적 착취** — 노인의 재산이나 자금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빼앗는 학대 유형으로, 치매 노인은 인지 저하로 특히 취약하다.
- **치매** — 인지기능 저하로 금전 관리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착취 위험을 높인다.
- **노인학대** —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 학대와 방임을 포함하며, 간호사는 법적 신고 의무가 있다.
- **방임** — 필요한 보호나 개입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행위로, 가족 문제로 치부하는 태도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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