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에 노숙 생활을 하는 환자와 병원 관계자의 지인이 비슷한 중증도로 동시에 도착했다. 간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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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훈병원 필기 대비 모의고사 4회

## 문제

응급실에 노숙 생활을 하는 환자와 병원 관계자의 지인이 비슷한 중증도로 동시에 도착했다. 간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노숙인은 보호자가 없으니 뒤로 순서를 미룬다
2. 병원 관계자의 지인이니 먼저 진료실로 안내한다
3.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라 순서를 정한다 **✔ 정답**
4. 민원 가능성이 큰 환자를 먼저 보도록 조정한다

**정답: 3**

## 해설

간호사는 환자의 경제 상태,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와 관계없이 건강 요구와 중증도에 따라 공평하게 간호해야 한다. 지인이라서 앞당기거나 보호자가 없다고 미루는 것, 민원 가능성으로 순서를 바꾸는 것은 모두 정의의 원칙과 간호 윤리에 어긋나는 차별이다. 판단 기준이 임상적 필요인지가 핵심이다.

## 심화 해설

중증도 분류(triage)는 응급실 간호 실무에서 가장 먼저 적용되는 윤리적 원칙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응급실에 동시에 여러 환자가 도착했을 때 진료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사회적 지위, 보호자 유무, 병원 관계자와의 친분, 민원 가능성이 아니라 환자의 중증도(acuity)이어야 합니다. 이는 응급의학 전문학회인 SAEM(Society for Academic Emergency Medicine)의 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확인됩니다[2]. 응급실은 미국 보건의료체계의 안전망(safety net) 역할을 하며, 환자를 완전한 평가와 치료 이전에 내보내는 방식의 분류(triage out)는 연방법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2]. 즉 응급실 간호사는 어떤 환자가 먼저 진료를 받을지 결정할 때 개인적 관계나 외부 압력이 아니라 의학적 응급도에 근거한 분류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VIP 환자 진료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다룬 논문에서는 VIP가 응급실에 왔을 때 간헐적 우선순위 부여(occasional prioritization)가 실질적·윤리적 도전을 만든다고 지적합니다[1]. VIP라는 이유로 진료 순서를 앞당기면 과잉 검사(over testing), 과잉 치료(overtreatment), 과잉 협진(over consultation), 과잉 또는 과소 입원(over or under admission)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이 논문은 VIP 진료를 위한 실용적이고 윤리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데, 그 핵심은 VIP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의학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1]. 병원 관계자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먼저 진료실로 안내하는 행위는 이러한 윤리적 프레임워크에 위배됩니다.

노숙 생활을 하는 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은 진료 순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닙니다. 응급실 분류에서 보호자 동반 여부는 중증도 평가 항목이 아니며,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는 보호자 없이도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혼동 주의! 보호자 부재를 진료 지연 사유로 삼는 것은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또는 기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는 환자의 주거 상태나 사회경제적 배경이 아니라 활력징후, 주호소, 의식 수준, 통증 강도 등 객관적 지표로 중증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민원 가능성이 큰 환자를 먼저 보도록 조정하는 행위 역시 부적절합니다. 민원 발생 가능성은 의학적 기준이 아니며, 이를 우선순위 판단에 반영하면 실제로 더 위중한 환자의 진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응급실 과밀화(overcrowding)와 관리의료(managed care)의 압력 속에서도 환자 접근성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이 SAEM 입장문에서 지적되었습니다[2]. 응급실 간호사는 외부의 압력이나 행정적 편의보다 환자의 응급도에 따른 공정한 분류를 우선해야 합니다.

| 보기 | 판단 근거 | 문제점 |
| --- | --- | --- |
| 1. 노숙인은 보호자가 없으니 뒤로 미룬다 | 보호자 유무는 중증도 기준이 아님 | 응급환자 진료 지연, 취약계층 차별 |
| 2. 병원 관계자의 지인이니 먼저 안내한다 | VIP 우선진료는 과잉/과소 치료 위험 초래[1] | 형평성 위반, 의학적 기준 무시 |
| 3.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라 순서를 정한다 | SAEM 윤리 입장문의 핵심 원칙[2] | 문제 없음 |
| 4. 민원 가능성이 큰 환자를 먼저 보도록 조정한다 | 민원 가능성은 의학적 기준이 아님 | 위중 환자 진료 지연 가능성 |

핵심! 응급실 분류의 일차적 목표는 도착 순서나 사회적 요인이 아니라 임상적 응급도(clinical urgency)에 따라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VIP 환자에 대한 논문에서도 우선순위 부여가 "occasional"하다고 표현된 것은, 그것이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야 함을 시사합니다[1]. 간호대학생이 실습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어떤 환자가 와도 동일한 분류 도구(예: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KTAS)를 적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he care of VIPs in the emergency department: Triage, treatment and ethics.일반논문Geiderman JM, Malik S, McCarthy JJ, Jagoda A (2018) · DOI: 10.1016/j.ajem.2018.07.009

- [2]Ethics of emergency department triage: SAEM position statement. SAEM Ethics Committee (Society for Academic Emergency Medicine).일반논문(1995)

##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 중증도 분류의 윤리적 원칙진료 순서는 오직 환자의 응급도로만 결정한다
응급실 간호사는 환자의 사회적 지위, 보호자 유무, 병원 관계자와의 친분, 민원 가능성이 아닌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라 진료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중증도 평가는 활력징후, 주호소, 의식 수준, 통증 강도 등 객관적 지표로 이루어집니다. 보호자 동반 여부는 평가 항목이 아니며,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은 보호자 없이도 진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의보호자 부재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유로 진료를 지연시키면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또는 기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VIP나 지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과잉 검사, 과잉 치료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 핵심 개념

- **중증도 분류** — 환자의 응급도를 평가하여 진료 우선순위를 정하는 체계로, 활력징후, 주호소, 의식 수준 등을 객관적 지표로 판단한다.
- **응급의료법** —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나 기피를 금지하는 법률로, 보호자 부재나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진료를 지연시킬 수 없다.
- **안전망** — 의료보장이 취약한 환자에게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응급실의 사회적 역할을 의미한다.
- **과잉 진료** — VIP 등 특정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 협진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
- **의사결정능력** — 환자가 자신의 진료에 대해 이해하고 판단하여 동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인 환자는 보호자 없이도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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