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밀 검사를 앞둔 환자가 "결과가 나쁘면 자세히 듣고 싶지 않고 치료 결정은 아들에게 맡기고 싶다"고 미리 말했다. 간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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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훈병원 필기 대비 모의고사 3회

## 문제

정밀 검사를 앞둔 환자가 "결과가 나쁘면 자세히 듣고 싶지 않고 치료 결정은 아들에게 맡기고 싶다"고 미리 말했다. 간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 보기

1.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문제를 다시 꺼내지 않는다
2. 환자의 뜻을 기록하고 의료진과 공유해 존중한다 **✔ 정답**
3. 환자 말은 무시하고 가족 뜻에 따라 정한다
4. 알 권리가 있으니 결과를 반드시 모두 알려 준다

**정답: 2**

## 해설

환자는 정보를 알 권리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정보를 듣지 않고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권리도 있으므로, 그 뜻을 기록하고 의료진과 공유해 존중한다.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 모두 알려 주는 것도 자율성 침해다. 환자의 명시적 뜻을 무시하거나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환자가 정밀 검사 결과에 대해 자기결정권(autonomy)을 미리 행사한 상황입니다. 환자는 결과를 자세히 듣고 싶지 않다는 ‘알지 않을 권리’와 치료 결정을 아들에게 위임하겠다는 ‘대리인 지정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 의료 정보 수용 범위와 의사결정 방식을 스스로 정한 것으로, 의료진은 이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의 자율성은 ‘자기 통치(self-governance)’ 또는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의 권리로 정의되며, 의료 맥락에서 환자의 가치·표현된 바람·의사결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1] 여기서 핵심은 자율성이 단순히 ‘정보를 많이 받아 스스로 결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혼동 주의! 자율성은 ‘모든 정보를 반드시 들어야 하는 알 권리’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환자가 정보 수용을 거부하거나 가족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것도 자기결정권의 한 행사 방식입니다.

이 문제에서 환자는 검사 전에 자신의 선호를 먼저 표현했습니다. 이는 사전돌봄계획(Advance Care Planning, ACP)의 정신과도 연결됩니다.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전에 ACP를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며, 질병 서사(illness narrative)가 의사결정과 자율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4] 이 환자 역시 검사 결과라는 중대한 정보를 받기 전, 인지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이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자율적 표현입니다.

보기별로 살펴보면, 1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문제를 다시 꺼내지 않는다’는 환자의 뜻을 기록하거나 공유하는 적극적 조치가 없어 수동적입니다. 3번 ‘환자 말은 무시하고 가족 뜻에 따라 정한다’는 환자의 표현된 의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4번 ‘알 권리가 있으니 결과를 반드시 모두 알려 준다’는 환자가 스스로 ‘듣고 싶지 않다’고 밝힌 의사를 무시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핵심! 알 권리는 환자가 포기할 수 있는 권리이며, 환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을 때 의료진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반면 2번은 환자의 뜻을 기록하고 의료진과 공유하여 이후 검사 결과 통보와 치료 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선호가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환자의 표현된 바람(expressed wishes)을 의료 의사결정에 통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1] 지역사회 간호 실무에서도 환자 자율성은 법적·전문적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할 개념으로 다루어지며, 간호사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 문서화되고 존중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골반장기탈출증 치료 결정 연구에서도 환자의 의사결정 통제 선호(control preferences)와 자율성 선호 지수(autonomy preference index)가 치료 상담의 중심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3] 이는 환자마다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은 정도가 다르며, 어떤 환자는 스스로 결정하기를, 어떤 환자는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위임하기를 선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자의 통제 선호도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환자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환자는 아들에게 치료 결정을 맡기겠다는 ‘위임형’ 선호를 보인 것이며, 간호사는 이를 환자의 정당한 자율성 행사로 존중해야 합니다.

핵심! 간호사는 환자가 밝힌 의사를 구두로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의무기록에 명확히 기록하고 담당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과 공유하여 이후 진료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율성을 실무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절차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atient Autonomy in Physical Therapist Practice: Defining the Limits.일반논문Marengo J. (2026) · DOI: 10.21091/jah.2026.03063

- [2]Respecting patient autonomy: legal and professional considerations.일반논문Dowie I (2024) · DOI: 10.12968/bjcn.2024.29.3.110

- [3]Patient Autonomy and Control Preferences in Prolapse Treatment Decision Making.일반논문Shinnick JK, Jackson AA, Stanley R, Serna-Gallegos T, Boyd B, Joseph I, Das D, Pancheshnikov A, Scarpaci MM, Sung VW, American Urogynecologic Society and Society of Gynecologic Surgeons Fellows Pelvic Research Network (FPRN). (2026) · DOI: 10.1097/spv.0000000000001760

- [4]Patient autonomy in advance care planning for Parkinson's disease: Systematic review with narrative synthesis.메타분석/체계고찰Bouma EZ, Schoones JW, Kaptein AA, Florijn BW. (2026) · DOI: 10.1017/s1478951526103277

## 임상 시나리오

환자의 '알지 않을 권리'와 대리인 지정 대응검사 전 밝힌 환자 선호의 임상 적용
환자가 검사 결과를 듣고 싶지 않다고 밝히거나 치료 결정을 가족에게 위임하겠다고 말한 경우, 이는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즉시 의무기록에 남기고 담당 의사 및 의료진과 공유하여 이후 결과 통보와 치료 계획 수립 시 환자의 선호가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한다.

환자의 의사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예를 들어 어느 범위까지 정보를 원하는지, 누구에게 결정을 위임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위임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여 문서화한다. 이는 사전돌봄계획의 정신과 연결되며, 인지 기능이 온전한 시점에 표현된 의사일수록 존중되어야 한다.

주의환자가 정보 수용을 거부했다고 해서 알 권리를 이유로 의료진이 일방적으로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에 해당한다. 환자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가족의 뜻만 따르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환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라도 치료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핵심 개념

- **자기결정권** — 환자가 자신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 의료 정보 수용 범위와 의사결정 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리
- **알지 않을 권리** — 환자가 의료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일부 정보만 듣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알 권리와 대비되는 개념
- **대리인 지정** — 환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을 가족 등 특정인에게 위임하겠다고 밝히는 행위
- **사전돌봄계획** — 환자가 인지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향후 의료적 상황에 대한 선호를 미리 밝혀두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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