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의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신청했을 때 의료기관 장의 올바른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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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 세트 1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의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신청했을 때 의료기관 장의 올바른 대처는?

## 보기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하에 72시간까지 퇴원을 제한한다.
2. 환자의 신청 즉시 지체 없이 퇴원시킨다. **✔ 정답**

**정답: 2**

## 해설

**정답: 환자의 신청 즉시 지체 없이 퇴원시킨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자의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스스로 원해서 입원한 만큼 퇴원도 본인의 의사가 우선이다.
**오답: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하에 72시간까지 퇴원을 제한한다.**
전문의 판단에 따라 72시간까지 퇴원을 제한하는 절차는 자의입원 환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은 전문의 판단이나 시간 제한 없이 신청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4173회 기준 오답률 60.3%.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하에 72시간까지 퇴원을 제한한다.'(51.2%).

## 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입원 유형을 나누고, 유형마다 입원과 퇴원 절차를 다르게 정한다. 그중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이 입원 신청서를 제출해 입원하는 가장 자율적인 형태다.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본인의 의사로 시작된 입원이므로 종료도 본인의 의사를 따른다는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이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비자발적 입원 최소화라는 법의 취지와도 연결된다.

혼동 주의! "전문의 판단으로 72시간까지 퇴원을 제한한다"는 문장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보호하려는 조치처럼 들려 그럴듯하다. 하지만 이는 자의입원이 아닌 다른 입원 유형에서 논의되는 절차이다. 자의입원 환자에게 이 제한을 적용하면 법이 보장한 퇴원권을 침해하게 된다. 입원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그 유형의 퇴원 규정을 적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실무 적용: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요청하면 간호사는 이를 즉시 기록하고 보고하며, 퇴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한다. 퇴원 후 지속 치료가 필요하면 외래 연계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안내한다.

핵심! 입원 형태를 확인하는 습관은 간호 실무에서도 중요하다. 입원 기록에 입원 유형과 신청 서류가 정확히 남아 있어야 퇴원 요청이 왔을 때 적법한 절차를 지체 없이 밟을 수 있다. 환자에게는 입원 시점에 자신의 입원 유형과 퇴원 권리를 안내하는 것이 인권 보호의 출발점이다.

## 임상 시나리오

집에 가고 싶어요자의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 처리
우울증으로 스스로 입원 신청서를 내고 입원한 40대 환자가 오늘 퇴원하겠다며 퇴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간호사는 입원 유형이 자의입원임을 확인하고 즉시 보고했으며, 병원은 지체 없이 퇴원 절차를 진행하고 외래 예약을 연계했다. 간호사는 입원 당시 환자에게 퇴원 권리를 안내한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했고, 퇴원 전 복용 약물과 위기 시 연락처를 정리해 주었다.

주의걱정된다는 이유로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을 72시간 붙잡아 두면 법이 보장한 퇴원권을 침해한다.

## 핵심 개념

-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질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복지서비스 지원을 정한 법률이다.
- **자의입원** — 정신질환자 본인이 입원 신청서를 제출해 스스로 입원하는 입원 유형이다.
- **지체 없는 퇴원** —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즉시 퇴원시켜야 하는 의무이다.
- **자기결정권** — 환자가 자신의 치료와 입·퇴원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 **입원 유형별 절차** —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 유형마다 입원·퇴원 절차를 다르게 정하므로 유형 확인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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