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사용 중 파손되었다. 적절한 조치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5896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사용 중 파손되었다. 적절한 조치는?

## 보기

1. 내용물을 일반봉투에 붓는다.
2. 테이프만 붙여 계속 사용한다.
3. 복도에 두고 자연 건조한다.
4. 환자에게 가져가게 한다.
5. 안전하게 새 전용용기에 옮기고 오염을 처리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파손 용기는 노출과 누출 위험을 통제하면서 규정된 새 용기로 안전하게 재포장한다.

## 심화 해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사용 중 파손된 상황은 단순한 용기 교체 문제가 아니라 감염성 물질의 환경 유출과 2차 오염을 동시에 차단해야 하는 감염관리 실무에 해당합니다. 의료폐기물은 병원균이나 세포독성 물질, 혈액 등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손 즉시 내용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오염 구역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손 용기 조치의 핵심 원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내구성과 누출 차단을 전제로 설계되지만, 사용 중 물리적 충격이나 과적재로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내용물을 일반 용기에 옮기거나, 파손 부위를 임시로 막아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봉투는 감염성 물질의 누출을 막지 못하고, 테이프 보강은 용기의 구조적 무결성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파손된 용기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내용물은 동일한 규격의 새 전용용기로 안전하게 이송한 뒤 파손 용기와 주변 오염 부위를 소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출 관리(spill management) 관점 의료기관에서 유해 물질이나 오염 물질이 유출되었을 때는 표준작업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2]에서는 세포독성 약물 유출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이 실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손된 의료폐기물 용기를 다룰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출 대응은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오염 확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도에 두고 자연 건조하는 행위는 오염 물질이 공기 중으로 비산하거나 타인에게 노출될 경로를 열어두는 것이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관리와 감염 예방 의료폐기물은 발생 시점부터 최종 처리까지 폐기물의 성상별 분류와 전용용기 사용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파손된 용기의 내용물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가져가게 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을 벗어난 행위일 뿐 아니라, 감염성 물질에 대한 비전문가의 노출을 유발하므로 금지됩니다. 혼동 주의! 의료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와 달리 배출자(의료기관)가 처리 전 과정에 책임을 지며, 용기 파손 시에도 그 책임은 유지됩니다.

| 조치 | 문제점 | 적절성 |
| --- | --- | --- |
| 내용물을 일반봉투에 붓는다 | 누출·파손 위험, 법적 기준 위반 | 부적절 |
| 테이프만 붙여 계속 사용한다 | 구조적 무결성 상실, 누출 위험 지속 | 부적절 |
| 복도에 두고 자연 건조한다 | 오염 확산, 타인 노출 위험 | 부적절 |
| 환자에게 가져가게 한다 | 비전문가 노출, 관리 책임 이탈 | 부적절 |
| 새 전용용기에 옮기고 오염 처리 | 오염 차단, SOP 준수 | 적절 |

근거 자료[1]은 의료기기에서 유래한 유해 물질(수은)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과 태도, 실제 처리 행위를 평가하면서 유출 사고 관리와 폐기 절차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파손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파손 용기를 다루는 사람은 해당 물질의 위해성과 처리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보호구 착용, 전용 용기 사용, 오염 구역 소독의 3단계가 누락 없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자료[4]에서도 고위험 병원체 대응 시 기관 차원의 절차와 실무 역량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있어, 평소 유출 대응 훈련과 절차 숙지가 실제 사고 시 대응력을 좌우함을 알 수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regarding handling mercury containing medical devices among nurses in a tertiary care paediatric hospital in Sri Lanka.일반논문Senanayake SJ, Gunawardena NS (2016) · DOI: 10.3233/WOR-162396

- [2]Using simulation to improve pharmacy operators' handling of cytotoxic spills.일반논문Garnier A, Bonnabry P, Bouchoud L. (2025) · DOI: 10.1177/10781552241237441

- [4]Ebola laboratory preparedness at frontline hospitals: can we or can't we?일반논문Heger NE, Fritschel E, Nussbaum E, Fraker H, McCallum J, Orr B, Skahan R, Minchello E, Backman M, Pilichowska M, Morrow M, Abedalthagafi M, Weiss ZF. (2026) · DOI: 10.1128/jcm.00903-26

## 임상 시나리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파손 대응감염성 물질 유출 시 안전한 처리 프로토콜
파손된 용기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내용물은 동일 규격의 새 전용용기로 안전하게 이송한다. 이때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오염 확산을 최소화한다.

이송 후 파손 용기와 주변 오염 부위는 소독제로 철저히 소독한다. 유출 대응은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즉흥적인 조치는 금지된다.

주의일반봉투 사용, 테이프 보강, 자연 건조, 환자에게 처리 위임은 모두 감염성 물질의 누출과 타인 노출을 유발하므로 절대 금지된다. 의료기관은 폐기물의 최종 처리까지 법적 관리 책임을 진다.

## 핵심 개념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 감염성 물질의 누출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내구성 용기로, 파손 시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 **유출 관리** — 유해 물질이나 오염 물질이 환경으로 유출되었을 때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고 처리하는 과정.
- **표준작업절차** — 특정 상황에서 일관되고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정해진 절차로, 유출 사고 시 보호구 착용과 오염 확산 최소화를 포함한다.
- **2차 오염** — 1차 오염원에서 유출된 오염 물질이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확산되어 발생하는 추가적인 오염.
- **구조적 무결성** — 용기나 구조물이 외부 충격이나 압력에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물리적 완전성.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0)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보관해야 하는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1)
- [의료법상 치과병원에서 표시할 수 없는 진료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2)
-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6)
- [의료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