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에서 장애인의 이용 장벽을 줄이려 한다. 적절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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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에서 장애인의 이용 장벽을 줄이려 한다. 적절한 조치는?

## 보기

1.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 방식만 사용한다.
2. 보호자가 없으면 모두 제외한다.
3. 대상자 의견을 수집하지 않는다.
4. 접근 가능한 시설과 의사소통 지원을 마련한다. **✔ 정답**
5.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후순위로 둔다.

**정답: 4**

## 해설

건강서비스는 장애 특성에 따른 물리적·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설계한다.

## 심화 해설

장애인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장벽은 크게 물리적 환경, 의사소통, 보호자 의존성,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와 지식 부족 등으로 나뉩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에서 이러한 장벽을 줄이려면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며, 단일 방식의 적용이나 보호자 부재 시 진료 배제는 오히려 접근성을 떨어뜨립니다. [1][2]

장애인 구강보건의료 접근성의 핵심 장벽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치아우식,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 유병률이 높지만, 치과 이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장애인의 치과 접근성을 막는 장벽에는 물리적 접근성(physical accessibility), 의사소통 장벽(communication barriers), 치과의사의 장애 관련 지식 및 훈련 부족, 보호자 의존성, 비용 및 교통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1][2]

특히 장애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인식과 협조가 서비스 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에서 배제하는 것은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3]

보기별 판단 근거

혼동 주의!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는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대상자를 후순위’로 두는 접근입니다. 장애 유형(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등)에 따라 필요한 의사소통 방식과 진료 시 협조 방법이 다르므로,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화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1][3]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일수록 구강질환 위험이 높고 치과 이용률이 낮으므로, 오히려 우선적으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단면조사에서 특수건강관리요구 아동의 치과 접근율은 24.9%에 불과했으며, 장애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접근성이 더 낮았습니다. [3]

대상자 의견 수집을 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피드백 고리를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경험을 반영해야 실제 이용 장벽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2][4]

정답 지문의 근거: 접근 가능한 시설과 의사소통 지원

정답인 ‘접근 가능한 시설과 의사소통 지원을 마련한다’는 장애인의 치과 접근성 장벽을 줄이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조치입니다.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장애 아동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촉진 요인(facilitator)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경사로, 넓은 진료실, 이동식 장비 등)과 의사소통 지원(그림카드, 수화, 보완대체의사소통 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이란의 단면연구에서도 특수건강관리요구가 있는 개인의 구강·치과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서비스 제공 환경의 접근성과 의사소통 가능성이 주요 변수로 분석되었습니다. [4] 이는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에서 진료실 문턱 제거, 휠체어 접근 가능한 유닛체어 배치,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도구 비치, 직원 대상 장애 이해 교육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접근성 저해 조치 | 접근성 증진 조치 |
| --- | --- | --- |
| 방식 | 장애 유형과 무관한 동일 방식만 사용 | 장애 유형별 개별화된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
| 대상 선정 | 보호자 없으면 제외, 이동 어려운 사람 후순위 | 중증 장애인 우선 접근 보장, 보호자 협조 체계 구축 |
| 환류 | 대상자 의견 수집하지 않음 | 당사자·보호자 경험을 반영한 서비스 개선 |

핵심! 장애인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은 단순히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환경, 의사소통 수단, 인력의 태도와 지식, 보호자와의 협력 체계가 통합적으로 갖추어질 때 확보됩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 유형에 맞는 의사소통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조치입니다. [1][2][4]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Barriers to oral health c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 overview of systematic reviews.메타분석/체계고찰Asiri FYI, Tennant M, Kruger E (2024) · DOI: 10.1922/CDH_00173Asiri09

- [2]Access to oral health care servic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 mixed methods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Alwadi MA, AlJameel AH, Baker SR, Owens J (2024) · DOI: 10.1186/s12903-024-04767-9

- [3]Access to dental care for children with special health care needs: a cross-sectional community survey within Jeddah, Saudi Arabia.일반논문Zahran SS, Bhadila GY, Alasiri SA, Alkhashrami AA, Alaki SM (2023) · DOI: 10.22514/jocpd.2022.032

- [4]Factors Associated With Oral and Dental Health Utilization Among Individuals With Special Health Care Needs in Iran: A Cross-Sectional Study.일반논문Zare Z, Iranmanesh F, Bahrami MA, Shirazi F, Kavosi Z. (2026) · DOI: 10.1002/hsr2.73022

## 임상 시나리오

장애인 구강보건 접근성 향상 실무 가이드보건소 사업에서 장벽을 줄이는 구체적 조치
장애인의 치과 접근성을 막는 장벽은 물리적 환경, 의사소통, 보호자 의존성, 제공자 지식 부족으로 나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구강질환 유병률이 높지만 치과 이용률은 낮으며, 중증 장애인일수록 접근율이 더 낮다.

접근성 증진을 위해 휠체어 접근 가능한 유닛체어 배치, 경사로와 넓은 진료실 확보, 이동식 장비 활용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지원으로는 그림카드, 수화,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도구를 비치하고 직원 대상 장애 이해 교육을 시행한다.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접근이 다르므로 개별화된 접근이 필수적이다.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등에 따라 진료 협조 방법과 의사소통 방식을 달리해야 하며, 대상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수집해 피드백을 반영한다.

주의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배제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후순위로 두면 접근성이 더욱 악화된다. 중증 장애인일수록 구강질환 위험이 높고 이용률이 낮으므로 우선 접근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물리적 접근성** — 경사로, 넓은 진료실, 휠체어 접근 가능한 유닛체어 등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물리적 장벽을 제거한 정도
- **의사소통 장벽** —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그림카드, 수화,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등이 제공되지 않아 진료 정보 전달이 어려운 상태
- **보호자 의존성** — 장애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이 치과 서비스 이용 시 보호자의 동행과 협조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
- **장애 유형별 맞춤 접근** —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뇌성마비 등 장애 특성에 따라 진료 협조 방법과 의사소통 방식을 개별화하는 접근
- **특수건강관리요구** — 장애나 만성질환 등으로 일반적인 치과 진료보다 특별한 관리와 접근이 필요한 대상자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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