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박동기를 가진 환자에게 전동기구 사용 전 가장 적절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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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치위생학2

## 문제

심박동기를 가진 환자에게 전동기구 사용 전 가장 적절한 조치는?

## 보기

1. 모든 초음파기구를 무조건 사용한다.
2. 기기 종류와 환자 의료정보를 확인하고 제조사·의료진 지침을 따른다. **✔ 정답**
3. 심박동기 종류와 무관하게 금지한다.
4. 출력을 최대로 하면 안전하다고 본다.
5. 환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다.

**정답: 2**

## 해설

전자기 간섭 가능성은 장치와 기기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의료정보와 최신 지침을 확인해 결정한다.

## 심화 해설

심박동기를 가진 환자에게 전동기구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기 간 전자기 간섭(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무조건적인 금기나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닌 환자 개개인의 심박동기 종류와 의료정보, 제조사 및 의료진의 지침을 확인한 뒤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임상 치과위생 관점의 해설

치과에서 사용하는 전동기구에는 초음파 스케일러, 전동 칫솔, 전기 치수 검사기, 광중합기 등이 있습니다. 근거 자료 [1]의 전향적 임상 연구에서는 비심박동기 의존성(nonpacemaker-dependent) 환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전기 구동 치과 기구들을 다양한 거리에서 작동시켜 심박동기 및 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ICD) 기능에 간섭이 발생하는지 평가했습니다. 이 연구 설계 자체가 시사하는 바는 모든 전동기구가 무조건 위험하거나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구의 종류, 작동 거리, 심박동기의 감도 설정(sensing and pacing configuration) 등 여러 변수가 간섭 발생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혼동 주의! 보기 1번과 3번은 각각 ‘무조건 사용’과 ‘무조건 금지’라는 양극단의 접근입니다. 임상에서는 심박동기 종류(단극형/양극형 리드, 제세동기 포함 여부), 환자의 심박동기 의존성 여부, 전동기구의 작동 원리와 출력, 사용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기 종류와 환자 의료정보를 확인하고 제조사 지침과 의료진의 판단을 따르는 2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국가고시 빈출 관점

근거 자료 [2]는 심혈관계 이식형 전자기기(cardiovascular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s, CIED)를 가진 환자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적 관리 원칙을 다룬 종설입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 치과 제공자가 심박동기 및 ICD의 종류와 적응증을 이해하고, 치과 장비와 약물이 이 기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숙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심박동기 있으면 전동기구 금지’라는 암기식 접근이 아니라, 환자 병력 청취와 기기 정보 확인, 필요 시 담당 심장내과 의사와의 협진을 통해 안전한 치과 처치를 계획하는 과정이 국시와 임상 모두에서 강조됩니다.

핵심! 전동기구 사용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자가 심박동기인지 ICD인지, 둘째, 심박동기 의존성 여부, 셋째, 사용하려는 전동기구의 전자기 간섭 가능성과 제조사 권고사항, 넷째, 담당 의료진의 사전 승인 또는 지침입니다. 보기 4번처럼 출력을 최대로 높이는 행위는 간섭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고, 보기 5번처럼 환자 확인 없이 진행하는 것은 병력 청취의 기본 원칙에 위배됩니다.

근거 자료에 따른 해석

자료 [1]은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치과용 전기 기구가 심박동기와 ICD에 미치는 간섭을 전향적으로 평가한 연구로, 모든 기구가 동일한 위험도를 가지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자료 [2]는 CIED 환자의 치과 관리에서 기기 종류와 적응증, 치과 장비와 약물의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두 자료 모두 일률적인 금지보다 개별 환자의 기기 정보와 제조사·의료진 지침에 근거한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전동기구 사용 전 기기 종류와 환자 의료정보를 확인하고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조치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Interference between dental electrical devices and pacemakers or defibrillators: results from a prospective clinical study.일반논문Elayi CS, Lusher S, Meeks Nyquist JL, Darrat Y, Morales GX, Miller CS (2015) · DOI: 10.1016/j.adaj.2014.11.016

- [2]Management of Patients With Cardiovascular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s in Dental,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일반논문Tom J. (2016) · DOI: 10.2344/0003-3006-63.2.95

## 임상 시나리오

심박동기 환자 전동기구 사용 프로토콜치과위생사를 위한 단계별 확인 가이드
심박동기 환자에게 전동기구 사용 전 기기 종류(심박동기/ICD)와 의존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무조건 금지나 무조건 허용은 모두 부적절하다.

사용하려는 전동기구의 전자기 간섭 가능성과 제조사 권고사항을 확인하고, 필요 시 담당 심장내과 의사와 협진하여 안전한 처치 계획을 수립한다.

주의전동기구의 출력을 최대로 높이는 행위는 간섭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한다. 환자 병력 청취 없이 진행하는 것은 절대 금지이다.

## 핵심 개념

- **전자기 간섭** — 전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이 심박동기 등 이식형 기기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현상
- **심박동기 의존성** — 환자의 심장 박동이 심박동기의 전기 자극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
- **이식형 제세동기** — 심실세동 등 치명적 부정맥 발생 시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리듬을 회복시키는 이식형 기기
- **단극형/양극형 리드** — 심박동기의 전극 도선 구성 방식으로, 전자기 간섭에 대한 민감도가 다를 수 있음
- **제조사 지침** — 전동기구 제조사가 제공하는 사용 권고사항으로, 특정 의료기기 보유 환자에 대한 안전 정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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