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색재 광중합 후 탐침으로 확인했을 때 일부가 들린다. 가장 적절한 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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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치위생학2

## 문제

전색재 광중합 후 탐침으로 확인했을 때 일부가 들린다. 가장 적절한 처치는?

## 보기

1. 탈락 부위를 그대로 둔다.
2. 교합면 전체를 삭제한다.
3. 불소도포만 하고 끝낸다.
4. 결함 부위를 제거·세척하고 다시 전색한다. **✔ 정답**
5. 탐침으로 눌러 접착시킨다.

**정답: 4**

## 해설

들뜬 전색재는 미세누출과 우식 위험이 있으므로 결함을 제거하고 표면을 재처리해 보완한다.

## 심화 해설

치아홈메우기(전색)는 교합면 소와열구의 우식 예방을 위해 산부식 후 전색재를 도포하고 광중합하는 술식입니다. 광중합 직후 탐침으로 확인했을 때 전색재 일부가 들려 있다면, 이는 전색재 유지 실패(sealant retention failure) 또는 부분 탈락(partial loss) 상태에 해당합니다. 전색재와 치면 사이에 미세틈(microgap)이 생기면 그 틈으로 타액과 세균이 침투하여 오히려 우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들린 부위를 그대로 두거나 탐침으로 눌러 접착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색재가 부분적으로 들린 경우에는 탈락된 전색재 조각을 완전히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재세척·건조한 뒤 전색재를 다시 도포하여 광중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색재의 임상적 성공은 유지율(retention rate)로 평가하는데, 근거 자료 [2]에서도 전색재의 유지가 주요 결과 지표로 평가되었으며, [1]에서는 수지 기반 전색재와 글라스아이오노머 전색재의 임상적 유효성을 비교할 때 전색재의 탈락 여부가 핵심 관찰 항목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는 전색재가 치면에 온전히 유지되는 것이 우식 예방 효과를 담보하는 전제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혼동 주의! 전색재가 일부만 들렸다고 해서 교합면 전체를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함이 있는 부위만 국소적으로 수리(repair)하는 것이 최소 침습 원칙에 부합합니다. 다만 들린 부위를 제거할 때 인접한 건전한 전색재까지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재도포 전에 해당 부위의 타액 오염을 철저히 차단하고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핵심! 전색 후 탐침 검사에서 들림이 확인되면 이는 단순한 표면 결함이 아니라 미세누출(microleakage)의 위험 신호입니다. 근거 자료 의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MIH 치아의 수복물 관리에서 변연 결함이나 탈락이 발견되면 조기에 재치료하는 접근이 강조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소도포만으로 끝내는 것은 들린 전색재 아래의 우식 진행 위험을 방치하는 처치가 됩니다. 결함 부위를 제거·세척하고 다시 전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처치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Effectiveness of fissure sealants following different silver fluoride application protocols in MIH-affected molars: randomized clinical study.RCT/임상시험Cayiroglu N, Ballikaya E, Unverdi GE, Cehreli ZC. (2026) · DOI: 10.1007/s00784-026-06856-1

- [2]Randomized clinical trial of photobiomodulation and glass ionomer sealant for hypersensitivity in molar incisor hypomineralization.RCT/임상시험Fossati AL, Mandetta ARH, Sobral APT, Bruno LH, Viarengo NO, Sertaje MRF, Santos EM, Gonçalves MLL, Mesquita-Ferrari RA, Fernandes KPS, Horliana ACRT, Motta LJ, Deana AM, Dos Santos-Pinto LAM, Bussadori SK. (2025) · DOI: 10.1038/s41598-025-17454-8

## 임상 시나리오

전색재 부분 탈락 시 임상 대응탐침 검사에서 들림이 확인된 경우의 단계별 처치
광중합 직후 탐침 검사에서 전색재 일부가 들려 있다면 전색재 유지 실패 또는 부분 탈락 상태로 판단한다. 들린 부위를 그대로 두면 미세누출이 발생하여 타액과 세균이 침투하고 오히려 우식을 유발할 수 있다.

처치 순서는 탈락된 전색재 조각을 완전히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재세척·건조한 뒤 전색재를 다시 도포하여 광중합하는 것이다. 이때 인접한 건전한 전색재까지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도포 전 타액 오염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주의들린 전색재를 탐침으로 눌러 접착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 광중합이 완료된 전색재는 압력으로 재접착되지 않으며 미세틈이 남아 우식 위험이 지속된다. 또한 교합면 전체를 삭제할 필요 없이 결함 부위만 국소적으로 수리하는 것이 최소 침습 원칙에 부합한다.

## 핵심 개념

- **전색재 유지 실패** — 치아홈메우기 후 전색재가 치면에 온전히 부착되지 못하고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탈락한 상태
- **미세누출** — 수복물이나 전색재와 치아 사이의 미세한 틈으로 타액, 세균, 음식물 등이 침투하는 현상
- **부분 탈락** — 전색재의 일부가 치면에서 분리되어 들려 있는 상태로, 탐침 검사에서 확인 가능
- **재전색** — 탈락된 전색재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세척·건조한 뒤 전색재를 다시 도포하여 광중합하는 술식
- **최소 침습 원칙** — 건전한 치질이나 기존 수복물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결함 부위만 국소적으로 치료하는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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