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원이 휴업 기간 중 진료기록을 보관하려 한다. 우선 고려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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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치과의원이 휴업 기간 중 진료기록을 보관하려 한다. 우선 고려할 사항은?

## 보기

1. 광고대행사의 열람 편의
2. 직원의 개인 저장장치 복사
3. 환자 동의 없는 외부 공개
4. 법정 보존기간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 정답**
5. 보존기간과 무관한 즉시 폐기

**정답: 4**

## 해설

휴업 중에도 진료기록의 법정 보존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의무는 유지된다.

## 심화 해설

치과의원이 휴업하더라도 진료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휴업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폐업과 달리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상태이므로, 이 기간에도 진료기록의 무결성과 비밀유지, 그리고 법정 보존기간 준수라는 두 가지 의무가 동시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록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아니라 보존기간 동안 기록이 훼손·변조·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정 보존기간과 휴업의 관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은 의료기관이 폐업하더라도 단축되지 않습니다. 휴업은 폐업이 아니므로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계속 보존되어야 하고, 휴업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보존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에는 환자의 질병명, 처치 내용, 처방전, 검사 결과 등 민감정보가 포함되므로, 보존 장소가 비어 있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접근 통제와 잠금 장치, 침수·화재 대비 같은 물리적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

휴업 중에는 평소보다 내부 직원의 출입이 줄어 관리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조치란 단순히 서류를 창고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보관 대장을 작성하며, 보존기간 경과 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절차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진료기록을 전산화한 의료기관이라면 서버나 백업 저장매체에 대한 암호화, 접속 기록 보존, 백업 주기 설정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오답 보기의 문제점

광고대행사의 열람 편의를 고려하는 것은 진료기록의 보존 목적과 무관할 뿐 아니라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직원의 개인 저장장치에 복사하는 행위는 휴업 중 관리 책임이 분산되고 유출 경로가 늘어나며, 의료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매체에 민감정보가 저장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합니다. 환자 동의 없는 외부 공개는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직접 위반됩니다. 보존기간과 무관한 즉시 폐기는 법정 보존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로, 환자가 향후 진료 연속성을 요구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이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 구분 | 보존기간·보호조치 고려(정답) | 즉시 폐기 또는 임의 복사(오답) |
| --- | --- | --- |
| 법적 근거 | 의료법상 보존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동시에 충족 | 보존기간 미준수,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가능 |
| 휴업 중 관리 | 접근 통제, 잠금 장치, 백업, 보관 대장 등 지속적 관리 | 관리 공백으로 인한 분실·변조·유출 위험 증가 |
| 환자 권리 | 향후 진료 연속성과 열람·사본 발급 요구에 대응 가능 | 기록 부재로 환자 권리 침해 및 법적 분쟁 시 불이익 |

혼동 주의! 휴업은 폐업이 아니므로 진료기록을 다른 기관으로 임의 이관하거나 직원에게 나누어 보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휴업 기간 중 진료기록 보관의 우선 고려 사항은 법정 보존기간을 준수하면서 접근 통제와 암호화, 물리적 잠금 같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휴업 중 진료기록 보관 실무 가이드법정 보존기간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동시에 확보하는 관리 체계
휴업은 폐업이 아니므로 진료기록 보존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 보존기간은 휴업 기간과 무관하게 유지되며, 보존 장소가 비어 있더라도 접근 통제와 물리적 보호조치를 지속해야 한다.

전산화된 진료기록은 서버와 백업 저장매체에 암호화를 적용하고, 접속 기록을 보존하며, 정기적 백업 주기를 설정해야 한다. 종이 기록은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 대장을 작성하여 출입 이력을 남긴다.

주의직원 개인 저장장치에 진료기록을 복사하거나, 환자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보존기간 전에 즉시 폐기하는 행위는 모두 법적 위반에 해당한다. 휴업 중 관리 공백으로 인한 분실·변조·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보존기간 경과 후 안전한 폐기 절차까지 마련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부 보존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료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는 법적 의무 기간으로, 폐업하더라도 단축되지 않는다.
- **개인정보 보호조치**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말한다.
- **휴업** —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상태로, 폐업과 달리 보존 의무가 계속 유지된다.
- **비밀누설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이다.
- **접근 통제** — 진료기록 보관 장소나 전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최소화하고 통제하는 보안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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