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위생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주어 명의를 사용하게 했다. 가능한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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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치과위생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주어 명의를 사용하게 했다. 가능한 행정처분은?

## 보기

1. 구두경고만 가능하다.
2. 보수교육 면제로 종결된다.
3.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 정답**
4. 의료기관만 처분받는다.
5. 환자 피해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정답: 3**

## 해설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행위는 면허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므로 면허 취소 등 처분 대상이 된다.

## 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

이 문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 대여(명의 대여)의 법적 성격과 행정처분 수위를 묻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면허 대여가 금지되는 이유

면허는 특정 개인의 자격과 책임을 전제로 부여됩니다. 치과위생사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실제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국민의 구강건강과 의료 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기사법은 면허 대여를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면허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봅니다.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의료기사법은 치과위생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이름으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것입니다. 법 문언상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위반의 경중과 정황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일정 기간의 자격정지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핵심! 면허 대여는 취소 사유 자체에 해당하므로, 환자 피해 발생 여부나 의료기관의 책임과 무관하게 치과위생사 본인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보기별 판단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구두경고만 가능하다 | 오답 | 면허 대여는 구두경고 대상이 아닌 법정 중대 위반행위입니다. |
| 2. 보수교육 면제로 종결된다 | 오답 | 보수교육은 면허 유지를 위한 의무이며, 징계나 행정처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 3.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 정답 | 의료기사법상 면허 대여는 면허 취소의 명시적 사유입니다. |
| 4. 의료기관만 처분받는다 | 오답 |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도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빌려준 치과위생사 본인도 처분 대상입니다. |
| 5. 환자 피해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 오답 | 면허 대여 행위 자체가 처분 사유이며, 실제 피해 발생은 처분의 요건이 아닙니다. |

임상·국시 관점에서 기억할 점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서는 의료기사법의 결격사유와 면허 취소·자격정지 사유를 자주 비교하여 출제합니다. 면허 대여는 혼동 주의! 단순히 “남에게 면허증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타인이 그 면허를 이용해 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준 치과위생사는 물론, 이를 알고 고용하거나 묵인한 의료기관도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신규 채용 시 면허 원본 대조와 면허 대여 여부 확인이 기본적인 법적 리스크 관리 절차에 해당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대여 적발 시 대응 프로토콜치과의료기관의 법적 리스크 관리
채용 시 면허 원본 대조와 보건복지부 면허조회 시스템 확인은 필수입니다. 면허 대여가 의심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면허 대여는 환자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 사유가 됩니다.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가 가능하며, 이는 재량처분이므로 위반 경중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면허를 빌려준 치과위생사 본인뿐 아니라, 이를 알고 고용하거나 묵인한 의료기관도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 시 면허 대여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면 의료기관 전체가 법적 책임에 노출됩니다.

## 핵심 개념

- **면허 대여** — 면허 소지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의료기사법** —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 자격, 면허,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법률
- **행정처분** — 법 위반 시 행정청이 내리는 제재로,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등이 해당
- **재량행위** — 법 문언상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위반 경중에 따라 처분 수위를 선택할 수 있는 행위
- **명의 대여** — 자신의 이름이나 자격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로, 면허 대여와 동일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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