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원이 진료기록부에 치면세마 시행 내용을 기록할 때 의료법상 가장 적절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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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치과의원이 진료기록부에 치면세마 시행 내용을 기록할 때 의료법상 가장 적절한 조치는?

## 보기

1. 환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처치 내용을 기록한다.
2. 보험청구가 끝난 뒤 월별로 묶어 기록한다.
3. 담당자가 기억하는 범위에서 약어만 기록한다.
4. 시행일과 구체적인 처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 정답**
5. 치과의사가 부재한 날의 기록은 생략한다.

**정답: 4**

## 해설

진료기록은 환자의 진료 경과와 처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치면세마는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대표적인 임상 처치이며, 이에 대한 기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보험 청구의 근거가 되는 핵심 문서입니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진료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가 시행한 치면세마 역시 진료의 일부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진료기록의 법적 성격과 기록 원칙

진료기록부는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내용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치면세마는 치주질환 예방과 치료의 일환으로 시행되므로, 시행일과 처치 부위, 사용 재료, 환자 반응, 특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기록은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시행 직후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환자의 요청 여부나 보험 청구 완료 시점과 무관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약어만으로 기록하거나 월별로 묶어 기록하는 방식은 처치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전자기록과 종이기록의 비교

근거 자료 [1]은 전자건강기록(EHR)이 종이기록(PMR)에 비해 약물 알레르기나 치과 재료 민감성 같은 위험 요인을 즉시 식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합니다. 이는 기록의 접근성과 정확성이 환자 안전과 직결됨을 의미합니다. 치면세마 기록도 전자차트에 입력할 경우 시행일과 처치 내용이 자동으로 타임스탬프 처리되어 기록 누락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만 전자기록이라 하더라도 입력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핵심! 시행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록 누락이 초래하는 임상적·법적 문제

치과의사가 부재한 날의 기록을 생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면세마를 수행하므로, 의사가 부재했다는 이유로 기록을 빠뜨리면 해당 처치의 적법성과 연속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2]는 진료 데이터의 구조화된 기록이 추후 과학적 평가와 진료 방법의 효과 분석에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치면세마 기록이 누락되면 치주질환의 장기적 경과 관찰이나 예방 처치의 효과 평가가 불가능해지며, 보험 청구 시에도 삭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법적 분쟁에서 기록의 역할

근거 자료 [3]은 명확한 문서화와 보고 형식이 임상가의 보험-법적 절차 참여를 용이하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치면세마와 관련하여 환자가 처치 부위나 횟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치과의원이 보험급여 청구의 적정성을 입증해야 할 때 진료기록부가 일차적 증거가 됩니다. 혼동 주의! 보험 청구가 끝난 뒤 기록을 몰아서 작성하면 실제 시행일과 기록 작성일이 불일치하여 허위 기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록은 반드시 시행 당일, 처치 직후에 작성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절한 기록 | 부적절한 기록 |
| --- | --- | --- |
| 기록 시점 | 시행 직후 즉시 작성 | 보험 청구 후 월별 일괄 작성 |
| 기록 내용 | 시행일, 처치 부위, 사용 재료, 특이사항 | 기억에 의존한 약어만 기록 |
| 기록 주체 | 처치를 수행한 치과위생사가 사실대로 기록 | 치과의사 부재 시 기록 생략 |
| 법적 효력 | 보험 청구와 분쟁 시 일차적 증거 | 누락·지연 기록은 증거 능력 약화 |

치면세마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일과 구체적인 처치 내용을 누락 없이 사실대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법상 의무일 뿐 아니라, 환자의 구강건강을 연속적으로 관리하고 치과위생사 자신의 업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기록의 정확성은 전자차트 도입 여부보다 기록하는 사람의 인식과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 Digital Clinical Records Versus Paper Records in Dental Practice: A Comparative Study.일반논문Scarano A, Inchingolo F, Dipalma G, Mastrangelo F. (2025) · DOI: 10.1155/bmri/5527391

- [2]Concept of computer-assisted clinical diagnostic documentation systems for the practice with the option of later scientific evaluations.일반논문Ahlers MO, Jaeger D, Jakstat HA (2010)

- [3]The dentist's role in the insurance-legal claims process.일반논문Hoffman H (1987)

## 임상 시나리오

치면세마 진료기록 작성 가이드법적 효력을 갖춘 기록을 위한 실무 원칙
치면세마 기록은 시행 직후 즉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행일, 처치 부위, 사용 재료, 환자 반응, 특이사항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하며,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은 환자의 요청 여부나 보험 청구 완료 시점과 무관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전자차트에 입력하면 타임스탬프가 자동으로 남아 기록 누락 위험이 줄어듭니다.

주의치과의사가 부재한 날에도 치과위생사가 시행한 치면세마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을 생략하면 처치의 적법성과 연속성이 부정될 수 있으며, 보험 청구 시 삭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부** —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 내용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로,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 **치면세마** — 치과위생사가 치주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대표적인 임상 처치로, 진료의 일부로 기록되어야 한다.
- **의료법 제22조**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진료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다.
- **허위 기록** — 실제 시행일과 기록 작성일이 불일치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기록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 **전자건강기록(EHR)** — 종이기록에 비해 위험 요인 식별과 기록 접근성이 우수하며, 타임스탬프로 기록 누락 위험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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