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한 의료기관의 기록 보관자가 변경됐다. 필요한 조치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5490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폐업한 의료기관의 기록 보관자가 변경됐다. 필요한 조치는?

## 보기

1. 기록을 익명 게시한다
2. 모든 기록을 직원에게 배분한다
3. 보존기간을 임의 단축한다
4. 환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주체와 연락방법을 관리한다 **✔ 정답**
5. 미성년자 기록만 폐기한다

**정답: 4**

## 해설

폐업 후에도 기록의 안전한 보관과 환자의 정당한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

## 심화 해설

폐업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환자 기록은 단순한 사무용 문서가 아니라 환자의 진료 연속성과 사생활 보호가 걸린 민감한 건강정보입니다. 따라서 기록 보관자가 변경되었다면 폐기·배분·공개 같은 처분을 먼저 고려하기 전에, 환자가 자신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관 주체와 연락 방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조치입니다.

폐업 시 기록 관리의 기본 원칙

의료기관이 문을 닫거나 진료 형태가 해산되는 상황에서도 환자 건강정보의 기밀성(confidentiality)과 가용성(availability)은 계속 보장되어야 합니다. 미국 건강정보관리협회(AHIMA)의 입장 표명에 따르면, 기록 처분 절차를 정할 때는 주(州)법상 기록 보존 기간과 공소시효, 주 면허 기준, 메디케어 요건, 알코올·약물 남용 치료에 관한 연방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보관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보존기간을 임의로 줄이거나 기록을 나누어 주는 것은 법적 요건과 환자 권리를 동시에 침해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판단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기록을 익명 게시한다 | 부적절 | 환자 식별정보 제거 여부와 무관하게 진료기록을 공개 게시하는 것은 기밀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
| 2. 모든 기록을 직원에게 배분한다 | 부적절 | 기록은 직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배분 시 접근 통제와 보안 관리가 불가능해집니다. |
| 3. 보존기간을 임의 단축한다 | 부적절 | 보존기간은 법령과 면허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보관자 변경을 이유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
| 4. 환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주체와 연락방법을 관리한다 | 적절 | 환자의 지속적인 진료와 기록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
| 5. 미성년자 기록만 폐기한다 | 부적절 | 미성년자 기록도 성인과 동일하게 법정 보존기간이 적용되며, 임의 폐기는 위법합니다. |

임상·실무 적용

치과의원이 폐업하거나 원장이 변경되어 기록 보관자가 새로 지정되는 경우, 진료부와 방사선영상 등은 일정 기간 보존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관 주체의 명확화와 환자 안내 체계입니다. 환자가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이어받으려면 이전 기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어디에 보관되고 누구에게 연락해야 열람·사본 발급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혼동 주의! 폐업 시 기록을 ‘폐기’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리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건강정보 보호 관점에서는 가장 나중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기록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준은 보관자의 편의가 아니라 환자의 접근권과 법정 보존 의무입니다. 핵심! 보관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보관 주체와 연락 방법을 환자가 알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기록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폐업 의료기관 기록 보관자 변경 시 조치환자 접근권 보장이 최우선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기록 보관자가 변경되어도 환자의 진료기록 접근권은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 가장 우선되는 조치는 환자가 열람·사본 발급을 위해 새로운 보관 주체와 연락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보존기간은 법령과 면허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보관자 변경을 이유로 임의 단축할 수 없다. 기록의 폐기·배분·공개는 환자 권리와 법정 보존 의무를 침해할 수 있어 가장 나중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주의폐업 시 기록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나누어 주거나 익명 게시하는 행위는 접근 통제와 기밀성을 훼손한다. 미성년자 기록도 성인과 동일하게 법정 보존기간이 적용되므로 임의 폐기는 위법이다.

## 핵심 개념

- **기밀성** — 환자의 건강정보를 허가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는 원칙
- **가용성** — 환자가 필요할 때 자신의 진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
- **보존기간** — 법령과 면허 기준에 따라 의료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법정 기간
- **보관주체** — 의료기관 폐업 후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기관
- **열람권** —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0)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보관해야 하는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1)
- [의료법상 치과병원에서 표시할 수 없는 진료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2)
-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6)
- [의료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