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정보가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적절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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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면허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정보가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적절한 조치는?

## 보기

1. 근무확인서만 제출한다
2. 면허증을 폐기한다
3. 환자 서명을 받는다
4. 신고를 영구 면제받는다
5. 이수 증빙과 면제·유예 여부를 확인해 신고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면허신고는 보수교육 이수 또는 법정 면제·유예 근거를 확인해 처리한다.

## 심화 해설

면허신고는 치과위생사가 일정 주기마다 자신의 신상·근무지·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관할 보건소나 협회에 신고하여 면허의 유효성을 관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때 보수교육은 면허 갱신의 핵심 조건이며, 전산으로 이수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다른 서류로 대체하거나 신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핵심 맥락은 면허신고의 실무 원칙은 ‘전산 미확인 시에도 본인이 이수 여부를 입증하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지속적 역량 요건(mandatory continued competence requirements, MCCRs)이 면허 갱신의 조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보수교육 이수가 면허 유지와 직결되는 행정 요건임을 보여줍니다.

각 보기를 임상·행정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 조치 내용 | 적절성 판단 |
| --- | --- | --- |
| 1 | 근무확인서만 제출 | 근무 사실은 보수교육 이수를 대체하지 못하므로 부적절 |
| 2 | 면허증 폐기 | 면허 자체를 임의로 폐기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행정 절차에 위배 |
| 3 | 환자 서명을 받음 | 보수교육 이수 확인과 무관한 임상 동의 절차로 부적절 |
| 4 | 신고 영구 면제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는 법정 요건이므로 개인이 면제를 결정할 수 없음 |
| 5 | 이수 증빙과 면제·유예 여부를 확인해 신고 | 전산 미확인 시 실제 이수 자료를 제출하거나 법정 면제·유예 사유를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 |

혼동 주의! 전산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료증, 이수증, 교육기관 발급 자료 등 이수 증빙이 있으면 이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산상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 조치 없이 신고를 누락하면 면허신고 불이행으로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 보수교육에는 법령에 따른 면제·유예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출산, 군 복무, 장기 해외 체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기간의 보수교육 이수가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으므로, 전산 미확인 시에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며, 면허신고 실무에서는 전산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본인의 이수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 면제·유예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수교육 전산 미확인 시 면허신고 실무이수 증빙과 면제·유예 확인이 우선입니다
면허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정보가 전산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먼저 본인의 이수 증빙 자료(수료증, 이수증 등)를 확보해 제출합니다. 전산 미확인이 곧 미이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법정 면제·유예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질병, 출산, 군 복무, 장기 해외 체류 등이 인정되면 해당 기간의 보수교육 이수가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습니다.

주의전산 미확인 상태에서 아무 조치 없이 신고를 누락하면 면허신고 불이행으로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확인서나 환자 서명은 보수교육 이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면허신고** — 치과위생사가 일정 주기마다 신상, 근무지,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면허의 유효성을 관리하는 행정 절차
- **보수교육** — 면허 갱신의 핵심 조건으로, 치과위생사의 지속적 역량 유지를 위해 법령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
- **이수 증빙** — 수료증, 이수증, 교육기관 발급 자료 등 보수교육 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면제·유예** — 질병, 출산, 군 복무, 장기 해외 체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해당 기간의 보수교육 이수가 면제되거나 유예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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