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합사 제거 시 상처 가장자리가 벌어져 보인다. 적절한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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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치위생학2

## 문제

봉합사 제거 시 상처 가장자리가 벌어져 보인다. 적절한 행동은?

## 보기

1. 제거를 중단하고 치과의사에게 평가를 요청한다 **✔ 정답**
2. 모든 봉합사를 빠르게 제거한다
3. 상처를 탐침으로 넓힌다
4. 환자를 귀가시킨다
5. 연마제를 도포한다

**정답: 1**

## 해설

상처 열개 가능성이 있으면 추가 제거를 멈추고 치유상태를 평가한다.

## 심화 해설

봉합사 제거는 치과 영역에서 발치 후 창상, 임플란트 수술 부위, 치주 수술 부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술기입니다. 문제 상황은 봉합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처 가장자리가 벌어져 보이는 경우로, 이는 창상 열개(wound dehiscence)가 발생했거나 발생 직전의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상 열개는 치유가 완료되기 전에 봉합된 조직층이 분리되는 합병증으로, 표재성 열개는 감염이나 염증, 기계적 긴장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1][2].

창상 열개가 의심될 때의 임상적 판단

봉합사 제거는 기본적으로 창상이 일차적으로 유합되어 장력을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시행합니다. 그런데 제거 도중 상처 가장자리가 벌어져 보인다면 이는 아직 창상의 인장 강도(tensile strength)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거나, 염증 반응으로 인해 조직이 약해져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염증 상태가 동반된 환자에서는 창상 치유가 지연되고 열개 위험이 증가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2].

봉합사 제거 중 상처 가장자리가 벌어지는 소견이 관찰되면 즉시 제거를 중단하고 치과의사에게 평가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단순히 남은 봉합사를 계속 제거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열개된 창상의 재봉합 필요성, 감염 여부, 창상 관리 방법의 변경 등 치료 계획 전반을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보기별 오답 분석

| 보기 | 행동 | 임상적 판단 |
| --- | --- | --- |
| 2 | 모든 봉합사를 빠르게 제거한다 | 열개가 진행 중인 창상에서 봉합사를 모두 제거하면 창상 지지가 완전히 소실되어 열개가 악화될 수 있음 |
| 3 | 상처를 탐침으로 넓힌다 | 탐침 조작은 창상 가장자리에 추가적인 기계적 손상을 주고 감염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금기 |
| 4 | 환자를 귀가시킨다 | 열개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의사 평가 없이 귀가시키면 창상 관리가 지연되어 합병증이 커질 수 있음 |
| 5 | 연마제를 도포한다 | 연마제는 치면 연마에 사용하는 재료로 창상 부위에 도포하는 것은 조직 손상과 이물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 |

창상 열개의 위험 요인과 치과 임상 적용

근거 자료에서는 창상 열개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체의 염증 반응과 외상이 표재성 창상 열개를 빠르게 유발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1], 당뇨병이 창상 치유 장애의 잘 알려진 위험 인자로 제시되었습니다[2]. 또한 봉합사 종류에 따라 창상 열개 발생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보고되었습니다.

치과 임상에서도 발치 후 창상 열개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핵심! 당뇨병, 흡연,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사용, 영양 불량, 수술 부위 감염 등은 창상 치유를 지연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봉합사 제거 시에는 환자의 전신 상태와 창상의 국소 소견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봉합사 제거 시기와 평가

봉합사의 적절한 제거 시기는 수술 부위와 조직의 치유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구강 내 점막은 혈류가 풍부하여 치유가 빠른 편이지만, 창상의 긴장도가 높거나 골 이식재가 노출된 부위라면 제거 시기를 늦추기도 합니다. 봉합사 제거 전에는 창상 가장자리의 접합 상태, 발적, 부종, 삼출물, 열개 징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거 도중 창상 가장자리가 벌어지는 소견은 정상적인 치유 과정에서 기대되는 소견이 아니므로, 치과위생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봉합사를 계속 제거하거나 환자를 귀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는 치과의사의 재평가가 필요한 임상적 상황입니다.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법적 책임

치과위생사는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봉합사 제거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술기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했을 때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적 책임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봉합사 제거 자체가 치과위생사의 단독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처치가 아니며, 이상 소견 발생 시에는 반드시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창상 열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음압 창상 치료(negative-pressure wound therapy)와 같은 적극적인 창상 관리가 필요할 수 있으며[2], 열개 범위가 넓거나 감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재봉합이나 이차 유합을 통한 치유를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에 치과의사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Rapid Superficial Dehiscence After Cesarean Delivery in the Setting of Maternal Inflammation and Trauma: A Case Report.케이스리포트Frankel L, VanderMeersch CM, Denney JM. (2026) · DOI: 10.3390/reports9030208

- [2]Management of wound dehiscence with negative pressure in diabetic patients undergoing pulmonary resection for lung cancer.일반논문Carlucci A, Cascone R, Caporale D, Giudice G, Lequaglie C. (2026) · DOI: 10.3389/fsurg.2026.1849452

## 임상 시나리오

봉합사 제거 중 창상 열개 의심 시 대응벌어진 상처 가장자리를 발견한 즉시 취해야 할 임상 행동
봉합사 제거 중 상처 가장자리가 벌어져 보이면 창상 열개가 발생했거나 발생 직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장 강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거나 염증으로 조직이 약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즉시 봉합사 제거를 중단하고 치과의사에게 평가를 요청한다. 남은 봉합사를 계속 제거할지, 재봉합이 필요한지, 감염 여부와 창상 관리 방법 변경 등 치료 계획 전반을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의탐침으로 상처를 넓히거나 모든 봉합사를 빠르게 제거하는 행위는 절대 금기이다. 창상 지지가 소실되어 열개가 악화되고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의사 평가 없이 환자를 귀가시키는 것도 합병증을 키울 수 있다.

## 핵심 개념

- **창상 열개** — 치유가 완료되기 전에 봉합된 조직층이 분리되는 합병증으로, 감염·염증·기계적 긴장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 **인장 강도** — 창상이 장력을 견딜 수 있는 조직의 강도로, 봉합사 제거 시점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 **일차 유합** — 봉합된 창상 가장자리가 직접 붙어 치유되는 과정으로, 충분한 유합 전 봉합사 제거 시 열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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