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실에서 촬영한 환자 구강사진을 직원 교육에 사용하려 한다. 우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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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진료실에서 촬영한 환자 구강사진을 직원 교육에 사용하려 한다. 우선 조치는?

## 보기

1. 이용 목적과 식별 가능성을 검토해 필요한 동의를 받는다 **✔ 정답**
2. 얼굴이 없으면 언제나 자유롭게 사용한다
3. 내부교육이면 기록하지 않는다
4. 촬영자가 직원이면 동의가 필요 없다
5. 퇴원 환자 자료는 제한이 없다

**정답: 1**

## 해설

구강사진도 환자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수집 목적과 다른 이용에는 적법한 근거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 심화 해설

치과 진료실에서 촬영한 구강사진은 환자의 개인정보이자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직원 교육이라는 내부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용 전 반드시 법적·윤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환자 사진은 ‘개인정보’이자 ‘민감정보’

구강사진은 얼굴 전체가 나오지 않더라도 치아 배열, 보철물, 구강 내 특징, 환자 고유의 해부학적 구조 등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개인정보보호법(POPI Act) 시행 이후 치과 사진의 윤리적 사용이 본격적으로 조명된 것처럼, 치과 사진은 단순한 진료 기록이 아니라 환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개인정보로 취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얼굴이 없으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는 2번 보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부 교육’이라는 목적이 동의를 대체하지 못한다

환자 사진을 직원 교육에 사용하는 것은 진료 당시 설명했던 이용 목적과 다른 2차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치과 교육과 임상에서 사진 및 전자매체 사용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촬영, 저장, 전송, 사용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기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1]. 내부 교육이 환자 진료 목적과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 자료로의 활용은 진료 동의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3번 보기처럼 “내부교육이면 기록하지 않는다”는 접근은 오히려 개인정보 처리 내역의 투명성을 저해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촬영 주체와 퇴원 여부는 동의 요건을 배제하지 않는다

촬영자가 직원이라는 사실은 정보 주체인 환자의 동의 필요성을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료기관 소속 직원이 촬영했기 때문에 해당 사진은 의료기관이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원 환자의 자료라고 해서 보호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진료 종료 후에도 유지되며, 교육 목적의 활용은 재동의나 익명화 조치 없이 임의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2][3].

익명화의 한계와 동의의 우선성

일부에서는 눈 부위만 가리면 환자 식별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는 안면 사진에서 눈 부위만 가리는 것은 환자 익명성 보호에 불충분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구강사진 역시 입술, 치열, 턱의 윤곽, 피부 특징 등이 노출되므로 부분 마스킹만으로는 식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직원 교육에 사용하기 전에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식별 가능성을 낮추는 조치(자르기, 마스킹, 해상도 조정 등)를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환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시 관점에서의 적용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윤리적 사진 활용을 ‘의료관계법규’ 및 ‘치과위생사 윤리’ 영역과 연계하여 출제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교육 목적이면 동의가 면제된다”거나 “얼굴이 없으면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식의 단순화된 명제는 오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 사진의 2차적 이용은 목적의 정당성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정보 주체의 동의와 익명화 조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onsiderations for use of dental photography and electronic media in dental education and clinical practice.일반논문Stieber JC, Nelson T, Huebner CE (2015)

- [2]The use and ethics of dental photography and social media at an oral healthcare training centre in South Africa.일반논문Kimmie-Dhansay F, Potgieter N, Mprah N, Msane L, Mowzer S, Mowzer A, Mthupha N, Safodien T, Sindani M, Smith J, Solombela O, Suliman Z. (2024) · DOI: 10.4102/hsag.v29i0.2590

- [3]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s of Dentists in Maharashtra, India, Regarding Sharing Patients' Data on Social Media: A Questionnaire-Based Study.일반논문Joshi NV, Jawdekar A, Joshi M, Shetty AR, Vaz M, Sachdev SS (2025) · DOI: 10.7759/cureus.88778

- [4]Need for greater consensus on protection of patient anonymity and rights in facial photographs: a survey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oral surgery journals.가이드라인Shintani M, Williams J (2012) · DOI: 10.2209/tdcpublication.53.207

## 임상 시나리오

환자 구강사진 직원 교육 활용 프로토콜촬영 전부터 사용 후까지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실무
구강사진은 얼굴이 없어도 치아 배열, 보철물, 구강 내 특징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민감정보이다. 직원 교육용 사용은 진료 목적과 다른 2차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먼저 이용 목적과 식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용 전 별도 동의서를 받되, 동의서에는 사용 목적(직원 교육), 보관 기간, 공개 범위, 철회 방법을 명시한다. 가능하면 자르기, 마스킹, 해상도 조정 등으로 식별 가능성을 낮춘다. 눈 부위만 가리는 것은 불충분하다.

교육 자료에 사용한 사진은 사용 이력을 기록하고, 교육 종료 후에는 폐기하거나 재동의 없이 재사용하지 않는다. 퇴원 환자의 자료도 보호 의무가 유지된다.

주의촬영자가 직원이어도, 내부 교육이어도, 얼굴이 없어도 동의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진료 동의서에 교육 목적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처리 내역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 핵심 개념

- **민감정보** — 사상·신념, 건강, 성생활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구강사진은 건강정보에 해당한다.
- **2차적 이용** — 수집 당시 고지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나 동의가 필요하다.
- **익명화** —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조치. 눈 부위만 가리는 것은 불충분하다.
-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동의**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고지받고 명확히 승인하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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