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친구의 진료일정을 묻는다. 직원의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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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환자가 친구의 진료일정을 묻는다. 직원의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1. 환자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는 확인해 주지 않는다 **✔ 정답**
2. 예약시간만 알려준다
3. 친구 이름을 알면 알려준다
4. 같은 직장 동료면 알려준다
5. 진료내용이 아니므로 모두 제공한다

**정답: 1**

## 해설

진료 여부와 일정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의료정보이므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환자의 친구 진료일정을 묻는 상황은 단순한 안내처럼 보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 비밀유지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 민감한 사례입니다. 치과 병원에서 진료 예약 정보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이력이 유추될 수 있는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일정 정보의 민감성

진료 예약 시간과 날짜는 단순한 행정 정보로 보일 수 있지만, 치과 진료의 특성상 예약 정보만으로도 환자의 치료 내용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 예약된 진료과나 담당 치과위생사의 전문 분야를 통해 환자의 치료 유형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 예약 정보는 의료정보의 일부로 간주되어 비밀유지 의무의 적용을 받습니다.

[4]의 연구에서 확인되듯이, 환자들은 진료 과정에서 기밀성(confidentiality)이 보장되는 것을 중요한 경험 요소로 인식합니다. 원격진료와 대면 진료를 비교한 이 연구는 진료 방식과 관계없이 환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진료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진료실 내부뿐 아니라 예약 관리와 같은 행정 업무에서도 환자 정보 보호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보기별 대응 분석

| 보기 | 대응 내용 | 적절성 판단 |
| --- | --- | --- |
| 1 | 환자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는 확인해 주지 않는다 | 적절함 —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 |
| 2 | 예약시간만 알려준다 | 부적절 — 예약시간도 개인정보에 해당 |
| 3 | 친구 이름을 알면 알려준다 | 부적절 — 제3자의 진술만으로는 동의로 볼 수 없음 |
| 4 | 같은 직장 동료면 알려준다 | 부적절 — 직장 관계는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아님 |
| 5 | 진료내용이 아니므로 모두 제공한다 | 부적절 — 예약 정보 자체가 보호 대상 |

혼동 주의! 보기 2번의 "예약시간만 알려준다"는 언뜻 문제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 예약 시간은 환자의 이동 경로와 부재 시간을 노출시키는 정보로, 개인 안전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진료 내용이 아니라고 해서 공개 가능한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보기 3번과 4번은 각각 "친구 이름을 안다"거나 "같은 직장 동료"라는 조건을 제시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정보 제공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환자 본인의 사전 동의나 법령상 허용 근거가 없는 한, 제3자와의 관계 친밀도나 직장 동료 여부는 정보 공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약 알림 시스템과 정보 보호의 균형

[1]의 체계적 문헌고찰은 SMS 예약 알림이 환자의 진료 참석률을 높이는 전략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알림 시스템도 환자 본인에게 직접 발송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제3자에게 예약 정보를 전달하는 용도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2]와 [3]의 연구에서도 모바일 헬스 중재가 예약 준수율과 예방접종률을 개선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지만, 이는 모두 환자 본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약 확인이나 알림 발송 시에도 수신자가 환자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제3자가 전화로 타인의 예약을 문의할 때는 환자 본인의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치과위생사는 접수와 예약 관리 업무에서 환자 정보 보호의 최전선에 있으므로, 일상적인 업무에서도 이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Understanding barriers of receiving short message service appointment reminders across African regions: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Demsash AW, Tegegne MD, Walle AD, Wubante SM (2022) · DOI: 10.1136/bmjhci-2022-100671

- [2]The impact of a mobile health intervention on keeping clinic appointments among people living with HIV/AIDS receiving care at selected hospitals in Owerri, Imo State, Nigeria.일반논문Ezelote CJ, Nwoke EA, Ibe SN, Nworuh BO, Chukwuocha UM, Udujih OG, Iwuoha GN, Anunonwu Okereke CC, Osuoji JN, Asinobi OG, Okoronkwo SC, Okaba AE. (2025) · DOI: 10.1186/s12913-025-13541-8

- [3]Using mobile phone Re-call notification as a primary care practice to improve vaccination uptake for children under five in baghdad, Iraq, 2022.일반논문Jabbar F, Kadhim KA, Alhilfi RA, Lami F, Chitheer A, Rawaf S, Tabche C, Kuroiwa M, Davies H, Rahi A. (2026) · DOI: 10.1177/22799036261470482

- [4]Patients' Experiences of Confidentiality, Comprehensibility, and Respect of Teleconsultations Compared to In-Person Appointments.일반논문Heponiemi T, Kainiemi E, Virtanen L, Kaihlanen AM, Vehko T, Aalto AM (2025) · DOI: 10.3233/SHTI250710

## 임상 시나리오

타인 진료 예약 문의 대응 원칙환자 본인 동의 없는 제3자 정보 공개 차단
진료 예약 정보는 개인정보이자 의료정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예약 시간만으로도 환자의 치료 유형이나 부재 시간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환자 본인의 사전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는 제3자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가 전화나 방문으로 타인의 예약을 문의할 때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문의자와의 관계(친구, 직장 동료 등)나 문의자의 진술만으로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환자 본인의 서면 또는 구두 동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의예약 알림 SMS나 전화 안내도 환자 본인에게 직접 발송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3자가 환자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해, 생년월일이나 등록된 연락처 등 본인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연락처, 진료 예약 정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 **비밀유지의무** —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할 법적·윤리적 의무이다.
- **제3자 정보 공개** — 환자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환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환자의 사전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 **진료 예약 정보** — 예약 날짜, 시간, 진료과, 담당자 등 단순 행정 정보처럼 보이지만 환자의 치료 유형과 부재 시간이 유추될 수 있는 보호 대상 정보이다.
- **기밀성** — 환자의 정보가 허가되지 않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고 보호되는 상태로, 환자가 진료 경험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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