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치료”라고 표시하려 한다. 가장 적절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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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광고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치료”라고 표시하려 한다. 가장 적절한 판단은?

## 보기

1. 가격을 함께 쓰면 허용된다
2. 의사가 직접 말하면 허용된다
3. 치료 결과를 단정해 환자를 현혹할 수 있다 **✔ 정답**
4. 사진을 빼면 허용된다
5. 기간을 한정하면 허용된다

**정답: 3**

## 해설

부작용이 없다고 단정하는 표현은 객관적 근거를 벗어나 치료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가 될 수 있다.

## 심화 해설

치과 병·의원 광고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치료”라는 표현은 의료광고의 진실성과 비기만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의료광고는 허위·과장된 내용이 없어야 하고, 경험적 근거(empirical evidence)로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합니다 [1].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문구는 모든 치료가 일정 확률의 부작용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의학적 현실과 맞지 않으며, 이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환자에게 치료 결과를 보증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핵심!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핵심은 ‘치료 결과의 단정’입니다. 보기 3번의 “치료 결과를 단정해 환자를 현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장 적절한 이유는, 광고 문구가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기만(deception)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 가격을 함께 표기하거나(1번), 의사가 직접 말하거나(2번), 사진을 제외하거나(4번), 기간을 한정하는(5번) 방식은 광고의 형식적 조건을 바꿀 뿐,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내용 자체의 허위성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특히 심혈관계 치료 광고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오해를 유발하는 용어(misleading terminology)를 사용한 기만적 광고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의료윤리에 대한 공적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합니다 [2]. 치과 치료에서도 임플란트, 신경치료, 발치 등 모든 침습적 처치에는 출혈, 감염, 신경손상, 실패 가능성 등이 존재합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은 이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환자가 치료의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동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상의 잘못된 의료정보가 의료 남용(medical overuse)과 과잉진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치과위생사는 광고 문구를 접한 환자에게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치료의 이득과 위해를 균형 있게 설명해야 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식의 절대적 표현은 비윤리적 마케팅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Legal Considerations When Advertising a Medical Practice.일반논문Moutos CP, Phelps JY. (2025) · DOI: 10.1097/aog.0000000000005958

- [2]The cardiovascular scamdemic: The epidemic spread of cardiovascular treatment scams and misinformation.일반논문Demirkılıç U, Tosun B. (2024) · DOI: 10.5606/tgkdc.dergisi.2024.26399

- [3]Addressing misleading medical information on social media: a scoping review of current interventions.일반논문Gram EG, Moynihan R, Copp T, Shih P, Albarqouni L, Akl E, Smith C, Hardiman L, Nickel B. (2025) · DOI: 10.1136/bmjebm-2025-113704

## 임상 시나리오

의료광고 표현 점검 가이드부작용 관련 문구의 기만성 판단 기준
모든 침습적 치과 치료(임플란트, 발치, 신경치료 등)에는 출혈, 감염, 신경손상, 실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은 의학적 현실과 맞지 않는 치료 결과의 단정으로 간주됩니다.

광고 문구를 검토할 때는 형식적 조건(가격 표기, 사진 유무, 기간 한정, 표현 주체)보다 내용의 진실성을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절대적 표현은 환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기만에 해당합니다.

주의환자가 부작용 관련 문구를 문의하면,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치료의 이득과 위해를 균형 있게 설명하고 절대적 표현은 비윤리적 마케팅임을 분명히 안내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비기만성** — 의료광고가 환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 **치료 결과의 단정** — 치료의 성공이나 부작용 없음을 보증하듯 표현하여 환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
- **경험적 근거** — 과학적 연구나 임상 데이터에 기반한 증거
- **기만적 광고** — 오해를 유발하는 용어나 표현으로 환자를 현혹하는 광고
- **의료광고의 진실성** — 광고 내용이 허위나 과장 없이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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