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원이 휴업 중 보관하던 진료기록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 한다. 우선 고려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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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치과의원이 휴업 중 보관하던 진료기록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 한다. 우선 고려할 것은?

## 보기

1. 보관 장소의 임대료만 비교한다
2. 종이기록을 모두 폐기한다
3. 직원 개인 저장장치에 복사한다
4. 휴업 중에는 접근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5. 기록의 안전한 보존과 환자 열람 가능성 **✔ 정답**

**정답: 5**

## 해설

휴업 중에도 진료기록의 보존·보안과 환자의 정당한 열람권이 유지되어야 한다.

## 심화 해설

치과 진료기록부는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라 환자의 구강 건강 정보가 축적된 법적·의학적 기록입니다. 치과의원이 휴업하더라도 기록의 보존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기록의 무결성과 환자의 정보 접근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치과 진료기록의 법적·임상적 의미

치과 진료기록은 환자의 신원 확인, 치료 경과 추적, 법적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법치의학(forensic odontology) 영역에서는 사후 신원 확인을 위해 치과 기록의 정확성과 보존 상태가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근거 자료[1]에서도 치과의사가 남긴 진료기록의 정확성과 적절성이 사후 데이터와 비교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핵심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 중이라도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필요 시 환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1번은 비용만을 기준으로 보관 장소를 정하는 방식으로, 기록의 보안·습도·화재 위험·접근 통제 등 보존 적합성을 배제하므로 부적절합니다. 2번은 진료기록 보존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3번은 직원 개인 저장장치에 복사하는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상 진료기록 관리 기준에 위배되며 유출·변조 위험이 커집니다. 4번은 접근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기록의 무결성과 추적 가능성을 해치므로 오히려 접근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휴업 중 진료기록 이전 시에는 기록의 안전한 보존과 환자의 열람 가능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기록의 법적 효력과 환자 권리를 유지하는 관리 행위입니다.

| 구분 | 고려 사항 | 임상·법적 근거 |
| --- | --- | --- |
| 보존 안전성 | 화재·수해·도난·변조 방지, 접근 통제 | 진료기록의 증거 능력과 신원 확인 자료로서의 가치 유지[1] |
| 환자 접근성 | 열람·사본 발급 요구에 대응 가능한 체계 |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권 보장, 기록의 정확성과 적절성 유지[1] |
| 접근 기록 | 이동·보관·열람 시점과 담당자 기록 | 기록의 무결성과 추적 가능성 확보, 부적절한 접근 차단 |

혼동 주의! 휴업 중이라고 해서 진료기록 보존 의무가 완화되거나 접근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장소 이동이라는 변수가 생기는 만큼 기록의 안전성과 환자 접근성을 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 치과 진료기록은 법치의학적으로도 신원 확인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기록의 정확성과 보존 적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치과위생사의 실무 책임입니다[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wareness of forensic odontology among dentists in Australia: are they keeping forensically valuable dental records?일반논문Al-Azri AR, Harford J, James H (2016) · DOI: 10.1111/adj.12316

## 임상 시나리오

휴업 중 진료기록 이전 실무 가이드기록의 법적 효력과 환자 권리를 유지하는 관리 원칙
치과 진료기록은 단순 행정 서류가 아니라 법적·의학적 증거 자료이므로, 휴업 중 장소를 옮기더라도 보존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기록의 무결성과 환자 접근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보관 장소 선정 시 비용만 비교하지 말고 화재·수해·도난·변조 방지와 접근 통제가 가능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종이기록을 폐기하거나 직원 개인 저장장치에 복사하는 행위는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동·보관·열람 시점과 담당자를 접근기록으로 남겨 기록의 추적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휴업 중에도 환자가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접근 가능한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의휴업 중이라고 해서 보존 의무가 완화되거나 접근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장소 이동이라는 변수가 생기는 만큼 기록의 안전성과 환자 접근성을 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 보존 의무** — 의료법에 따라 치과의원은 휴업 중에도 진료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는 법적 의무
- **환자 열람권** —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 **법치의학** — 치과 기록을 포함한 의학적 자료를 활용하여 사후 신원 확인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
- **접근기록** — 진료기록의 이동, 보관, 열람 시점과 담당자를 기록하여 무결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관리 체계
- **개인정보보호법** — 환자의 진료기록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 파기 등을 규율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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