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의식이 명료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 우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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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의식이 명료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 우선 조치는?

## 보기

1. 구두로 생년월일만 듣고 즉시 제공한다
2. 가족에게 대신 수령하도록 한다
3. 진료비를 납부하면 확인 없이 제공한다
4. 본인확인 절차를 안내하고 확인 후 제공한다 **✔ 정답**
5. 기록을 폐기한 뒤 재작성한다

**정답: 4**

## 해설

진료정보 제공 전 신청인의 신원을 적법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진료기록 열람 요청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절차이지만, 동시에 의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의식이 명료하다는 것은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본인확인은 정보 제공의 전제 조건입니다. 신분증 미지참 시에는 구두 확인만으로 기록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본인확인 절차를 안내하고 확인이 완료된 후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진료기록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생년월일만 듣고 즉시 제공하는 것은 신원 도용이나 정보 유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대신 수령하도록 하는 것도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나 법정대리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진료비 납부 여부는 열람 권한과 무관한 조건이므로 확인 없이 제공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혼동 주의! 의식이 명료하다고 해서 본인확인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 상태는 의사결정능력의 판단 기준이고, 본인확인은 정보 주체가 맞는지를 검증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신분증이 없을 때는 대체 가능한 확인 수단(예: 보험증, 다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 등)을 안내하는 것이 우선 조치입니다.

기록을 폐기한 뒤 재작성하는 것은 진료기록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진료기록 보존 의무와 정합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진료기록은 임의로 수정하거나 말소할 수 없으며,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핵심! 진료기록 열람 요청 시에는 본인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신분증 미지참 시에는 대체 확인 방법을 안내하고 확인 후 제공합니다. 이는 환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면서도 의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료기록 열람 요청 시 본인확인 프로토콜신분증 미지참 환자 대응의 우선 조치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의식이 명료하더라도 본인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신분증 미지참 시에는 대체 확인 수단(보험증,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 등)을 안내하고 확인이 완료된 후에만 기록을 제공한다.

구두 생년월일 확인만으로는 신원 도용이나 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부적절하다. 가족의 대리 수령도 본인의 명시적 동의나 법정대리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주의진료비 납부 여부는 열람 권한과 무관하며, 진료기록을 폐기하거나 재작성하는 행위는 기록 무결성을 훼손하므로 절대 금지된다. 정정이 필요하면 원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핵심 개념

- **본인확인** — 정보 주체가 맞는지 검증하는 절차로, 진료기록 열람 제공의 전제 조건이다.
- **비밀유지의무** — 의료인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할 법적 의무이다.
- **정보접근권** —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법정대리** — 미성년자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를 대신해 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이다.
- **진료기록 무결성** — 진료기록이 임의로 수정되거나 말소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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