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발치를 앞두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적절한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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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치위생학2

## 문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발치를 앞두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적절한 대응은?

## 보기

1. 출혈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약을 끊게 한다
2. 복용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
3. 복용약과 검사·의료진 지시를 확인하고 임의 중단시키지 않는다 **✔ 정답**
4. 모든 국소지혈법을 금지한다
5. 환자 판단으로 복용량을 줄이게 한다

**정답: 3**

## 해설

항응고제 중단은 혈전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처방 의료진과 치과의사의 평가 없이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의 발치와 같은 침습적 치과 처치는 출혈 위험과 혈전색전증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응고제를 임의로 중단할 경우 오히려 뇌졸중이나 심부정맥혈전증 같은 치명적인 혈전색전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과위생사는 약물 복용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응고제 복용 환자의 발치 시 출혈 관리 원칙

항응고제는 비타민 K 길항제(VKA, 예: 와파린)와 직접 작용 경구 항응고제(DOAC, 예: 리바록사반, 아픽사반)로 나뉩니다. 두 약제 모두 지혈 과정을 억제하므로 발치 후 출혈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치료 중단 없이도 적절한 국소 지혈 프로토콜을 적용하면 대부분 안전하게 발치가 가능합니다. [4] 연구에 따르면 항응고제를 중단하지 않고 표준화된 수술 전후 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한 환자에서 심각한 출혈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

치과위생사의 구체적 대응

발치 전 치과위생사는 환자가 복용 중인 항응고제의 약물명, 용량, 복용 시간, 마지막 복용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치과의사가 출혈 위험을 평가하고 국소 지혈 방법을 선택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최근 프로트롬빈 시간(PT), 국제정상화비율(INR) 같은 혈액응고 검사 결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처방 의사와의 협진을 통해 약물 조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 항응고제의 중단·용량 조절은 반드시 처방 의사가 결정하며, 치과위생사나 환자가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국소 지혈법의 적용

항응고제 복용 환자의 발치 후 지혈을 위해 다양한 국소 지혈법이 사용됩니다. 젤라틴 스펀지(gelatin sponge)와 트라넥삼산(tranexamic acid, TXA)은 대표적인 국소 지혈제이며, 두 가지를 병용하는 방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1] 트라넥삼산은 피브린 분해를 억제하여 혈전을 안정화시키고, 젤라틴 스펀지는 혈소판 응집을 촉진하는 물리적 기질을 제공합니다. [1] 이 외에도 봉합, 압박, 국소 지혈제 도포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항응고제 복용 자체가 국소 지혈법을 금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3]

| 구분 | 임의 중단(오답) | 의료진 지시에 따른 관리(정답) |
| --- | --- | --- |
| 혈전색전증 위험 | 증가(뇌졸중, 심근경색 등) | 최소화 |
| 출혈 위험 | 일시적 감소 | 국소 지혈법으로 조절 가능 |
| 의사결정 주체 | 환자 또는 치과위생사 | 처방 의사와 치과의사 |
| 근거 | 근거 없음 | 치료 중단 없이 안전한 발치 가능 [4] |

국가고시 빈출 관점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항응고제 복용 환자 관리와 관련하여 약물 복용력 확인의 중요성, 임의 중단 금지, 국소 지혈법의 종류와 적용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와파린 복용 환자에서 INR 수치가 치료 범위(therapeutic range) 내에 있다면 발치를 위해 약물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또한 DOAC의 경우 반감기가 짧아 수술 당일 아침 복용을 건너뛰는 방식으로 관리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처방 의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3]

혼동 주의!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antiplatelet, 예: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는 작용 기전이 다릅니다. 항응고제는 응고 인자를 억제하고, 항혈소판제는 혈소판 기능을 억제합니다. [2] 두 약제 모두 출혈 위험을 높이지만, 치과 처치 시 관리 원칙은 동일하게 약물 중단 없이 국소 지혈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2]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ombination of gelatin sponge and tranexamic acid for hemostasis after tooth extraction in anticoagulated patients: a scoping review.일반논문Octavian D, Leman MA. (2026) · DOI: 10.61872/sdj-2026-02-03

- [2]Dental management of patients receiving anticoagulant and/or antiplatelet treatment.일반논문Mingarro-de-León A, Chaveli-López B, Gavaldá-Esteve C (2014) · DOI: 10.4317/jced.51215

- [3]Comparative Risk of Bleeding of Anticoagulant Therapy with Vitamin K Antagonists (VKAs) and with Non-Vitamin K Antagonists in Patients Undergoing Dental Surgery.일반논문Manfredini M, Poli PP, Creminelli L, Porro A, Maiorana C, Beretta M (2021) · DOI: 10.3390/jcm10235526

- [4]Oral surgery in patients on anticoagulant treatment without therapy interruption.일반논문Ferrieri GB, Castiglioni S, Carmagnola D, Cargnel M, Strohmenger L, Abati S (2007) · DOI: 10.1016/j.joms.2006.11.015

## 임상 시나리오

항응고제 복용 환자 발치 전 확인 프로토콜임의 중단 없이 안전한 발치를 위한 치과위생사 실무
환자의 복용 약물명, 용량, 마지막 복용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한다. 최근 INR 또는 PT 검사 결과가 있는지 확인하여 치과의사에게 전달한다.

항응고제의 중단이나 용량 조절은 반드시 처방 의사가 결정한다. 치과위생사나 환자가 임의로 약물을 중단시키거나 용량을 줄이도록 안내해서는 안 된다.

발치 후에는 압박, 봉합, 젤라틴 스펀지, 트라넥삼산 도포 등 국소 지혈법을 적극 적용한다. 항응고제 복용 자체가 국소 지혈법의 금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

주의항응고제를 임의로 중단하면 혈전색전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와파린 복용 환자는 INR이 치료 범위 내에 있다면 발치를 위해 약물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

## 핵심 개념

- **항응고제** — 혈액 응고를 억제하여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약물로 와파린, DOAC 등이 있다.
- **INR** — 국제정상화비율. 와파린 복용 환자의 응고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치료 범위 내라면 발치 시 약물 중단이 필요 없다.
- **국소 지혈법** — 발치 후 출혈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압박, 봉합, 젤라틴 스펀지, 트라넥삼산 도포 등이 있다.
- **혈전색전증** — 혈전이 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정맥혈전증 등이 포함된다.
- **DOAC** — 직접 작용 경구 항응고제.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등이 있으며 반감기가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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