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위생사가 예방처치 중 환자의 병소를 발견하였다. 환자는 즉시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구한다. 적절한 대응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5092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치과위생사가 예방처치 중 환자의 병소를 발견하였다. 환자는 즉시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구한다. 적절한 대응은?

## 보기

1. 증상과 유사한 환자의 처방을 그대로 적용한다
2. 일반의약품이면 치과위생사가 처방전을 작성한다
3. 환자가 동의하면 진단명을 확정한다
4. 사진만으로 원격 처방을 결정한다
5. 소견을 기록하고 치과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연계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병소 관찰과 기록은 가능하지만 질병의 진단과 처방은 치과의사의 권한이다. 발견 소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진단으로 연계하는 것이 면허 범위에 맞다.

## 심화 해설

치과위생사가 예방처치 중 병소를 발견한 상황은 임상에서 비교적 자주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환자가 즉시 약 처방을 요구하더라도, 치과위생사는 진단과 처방의 법적·전문적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업무 범위(scope of practice)와 진단·처방 권한의 주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예방처치와 치주관리, 구강보건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 [1]에서도 치과위생사의 확대 업무(extended scope)와 독립적 진료(independent practice)에 대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태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치과위생사가 일부 업무에서 확대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직종 간 합의와 법적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진단명 확정과 처방전 작성은 전통적으로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에 속합니다.

병소 발견 시 임상적 의사결정

예방처치 중 병소를 발견한 치과위생사는 발견한 소견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치과의사에게 전달하여 최종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치과위생사가 병소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진단’을 내리거나 처방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근거 자료 [4]는 구강보건치료사(OHT), 치과치료사(DT), 치과위생사(DH)의 적용된 업무 범위(applied scope of practice)를 비교하였는데, 임상 현장에서 치과위생사의 실제 업무 수행 범위는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역량과 법적 허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병소를 발견한 치과위생사는 자신의 관찰 소견을 기록하고 치과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연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오답 분석: 진단과 처방의 경계

보기 1번과 3번은 치과위생사가 유사 증례의 처방을 적용하거나 환자 동의만으로 진단명을 확정하는 행위로, 진단과 처방 권한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보기 2번은 일반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치과위생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절합니다. 보기 4번은 사진만으로 원격 처방을 결정하는 것으로, 진단의 정확성과 환자 안전 측면에서 위험합니다. 근거 자료 는 치과위생사의 방사선 촬영 업무 범위를 다루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 치과위생사가 방사선 촬영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는 진단을 위한 자료 수집의 성격이며 최종 판독과 진단은 치과의사의 책임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혼동 주의! 치과위생사가 병소를 ‘발견’하는 것과 ‘진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발견은 관찰과 기록의 영역이지만, 진단은 병리적 상태를 확정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치과위생사는 병소 발견 시 소견을 기록하고 치과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연계하는 것이 법적·윤리적으로 타당한 대응입니다.

핵심! 근거 자료 [3]에서 네덜란드 치과위생사의 일상 업무 범위를 조사한 결과, 학사 학위 소지 치과위생사와 디플로마 소지 치과위생사 간에 업무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동일한 치과위생사 직종 내에서도 교육 수준과 법적 자격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자신의 법적 업무 범위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법적 권한 밖의 행위는 환자 안전과 직업 윤리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치과의사에게 진단과 처방을 의뢰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ttitudes among dentists and dental hygienists towards extended scope and independent practice of dental hygienists.일반논문Reinders JJ, Krijnen WP, Onclin P, van der Schans CP, Stegenga B (2017) · DOI: 10.1111/idj.12254

- [3]Dutch Dental Hygienists and Their Daily Scope of Practice-A Survey Study.일반논문Bozia M, Berkhout E, Bhagwandat MS, van der Weijden F, Slot DE (2026) · DOI: 10.1111/idh.70002

- [4]Applied scope of practice of oral health therapists, dental hygienists and dental therapists.일반논문Teusner DN, Amarasena N, Satur J, Chrisopoulos S, Brennan DS (2016) · DOI: 10.1111/adj.12381

## 임상 시나리오

병소 발견 시 치과위생사 대응 프로토콜진단·처방 권한의 경계와 환자 안전을 지키는 실무 가이드
예방처치 중 병소를 발견하면 즉시 소견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치과의사에게 연계하여 진단을 받도록 한다. 치과위생사는 병소를 발견할 수 있으나 진단하거나 처방할 권한은 없다.

환자가 즉시 약 처방을 요구하더라도, 처방전 작성은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임을 설명하고 진료 연계를 안내한다. 일반의약품이라도 치과위생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법적 근거는 없다.

주의유사 증례의 처방을 적용하거나 환자 동의만으로 진단명을 확정하는 행위는 업무 범위 위반이며, 사진만으로 원격 처방을 결정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반드시 치과의사의 대면 진단을 거쳐야 한다.

## 핵심 개념

- **업무 범위** — 치과위생사가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방처치, 치주관리, 구강보건교육 등의 직무 한계를 의미한다.
- **진단** — 병리적 상태를 확정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으로,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이다.
- **처방** — 환자에게 필요한 약물이나 치료를 지시하는 행위로, 치과의사만이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소견 기록** — 치과위생사가 예방처치 중 관찰한 병소나 이상 소견을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행위이다.
- **연계** — 치과위생사가 발견한 소견을 치과의사에게 전달하여 최종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0)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보관해야 하는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1)
- [의료법상 치과병원에서 표시할 수 없는 진료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2)
-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6)
- [의료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8355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