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원 개설자가 진료장소를 같은 건물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려 한다. 필요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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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치과의원 개설자가 진료장소를 같은 건물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려 한다. 필요한 절차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다시 신청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만 이전 사실을 알린다
3. 기존 기관을 휴업 처리하면 신고가 면제된다
4. 관할 기관에 개설사항 변경을 신고한다 **✔ 정답**
5. 건물주 동의만 받으면 즉시 진료한다

**정답: 4**

## 해설

의료기관의 소재지 등 개설 신고사항이 변경되면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기관 통보나 임대인의 동의만으로 법정 절차가 완료되지는 않는다.

## 심화 해설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진료 장소를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 옮기는 것은 의료기관의 소재지 변경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개설 당시 신고한 사항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므로, 정답은 4번 ‘관할 기관에 개설사항 변경을 신고한다’입니다.

의료기관 개설과 변경 신고의 기본 구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법에 따라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설 신고 사항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개설자, 진료 과목, 그리고 소재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같은 건물의 다른 층으로 진료 장소를 옮기는 것은 단순한 내부 사정이 아니라 신고된 소재지 자체가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변경 신고의 대상입니다.

보기별 오답 분석

혼동 주의! 의료기관 개설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면허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인의 면허는 개설자 개인에게 부여된 자격이며, 의료기관의 소재지 변경은 개설 신고 사항의 변경일 뿐입니다. 따라서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현황을 관리하지만,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에 관한 1차적 신고 기관은 아닙니다. 공단에 알리는 것은 별도의 요양기관 변경 신고 절차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의료법상 개설사항 변경 신고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2번은 불충분합니다.

핵심! 휴업 신고는 일정 기간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휴업 처리를 한다고 해서 소재지 변경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휴업 상태에서 다른 층으로 옮겨 진료를 재개하려면 변경 신고와 휴업 종료 절차가 각각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옳지 않습니다.

건물주의 동의는 임대차 계약 등 사법적(私法的) 요건에 해당할 뿐, 의료법상 행정 신고 의무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5번은 법적 절차를 간과한 설명입니다.

임상·행정 실무에서의 적용

치과의원을 이전할 때는 단순히 장비와 유닛체어를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관할 보건소 등에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신고를 하여 소재지 변경을 반영해야 하며, 이후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 진료기록부 보관 장소 관리,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 검사 등 후속 절차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건물 내 이전이라 하더라도 층수가 달라지면 소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감염관리 동선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변경된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기준에 여전히 부합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는 소아 우식 관리의 프로그램 과학적 접근, 비정형 연하의 근기능 재활, 임플란트 주위 조직 안정성, 일차 구강보건의료 모델과 예방적 치과 방문의 연관성을 다루고 있어 의료기관 행정 절차에 대한 직접적 근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진료의 질뿐 아니라 개설 및 변경 신고와 같은 행정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과의원 층간 이전 시 행정 절차같은 건물이라도 소재지 변경 신고는 필수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 진료 장소를 옮기는 것은 의료기관 소재지 변경에 해당합니다. 개설 신고 사항 중 소재지가 바뀌므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후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진행하고, 방사선 발생 장치가 있다면 안전관리 검사도 재점검해야 합니다.

주의층수가 달라지면 소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감염관리 동선이 달라질 수 있어 변경된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기준에 여전히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 신고만으로는 변경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의료법에 따라 일정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기관 개설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
- **개설사항 변경 신고** — 개설 신고한 사항(명칭, 개설자, 진료 과목,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때 관할 기관에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것
- **요양기관 변경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기관 현황 변경을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로, 의료법상 변경 신고와는 구분됨
- **휴업 신고** — 일정 기간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소재지 변경 신고 의무를 대체하지 않음
- **관할 행정기관** —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 등 의료법상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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